- 내진설계 의무 대상(건축사 날인 구조안전확인서 대상)★★
- 층수가 2층 이상인 건축물
- 연면적이 200㎡이상인 건축물
- 높이가 13m이상인 건축물
- 처마높이 9m이상 건축물
-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m이상인 건축물
-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 물
-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관련노트 : 내진설계 대상건축물
Oct 14, 2024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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