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진설계 의무 대상(건축사 날인 구조안전확인서 대상)★★
  1. 층수가 2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이상인 건축물
  3. 높이가 13m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 9m이상 건축물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m이상인 건축물
  6.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 물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관련노트 : 내진설계 대상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