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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

관계전문기술자란? 신축공사시의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해체공사의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리모델링의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설명하시오. 가설구조물의 건축구조기술사의 확인이 필요한 간설구조물에 대해 설명하시오.

정답: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에 관련된 법력 및 보완사항.pdf

건축구조기술사의 참여를 명문화환 관계법령 : 건축법 시행령,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주택법, 건축물관리법 등

관계전문기술자

건축법 제67조 제1항

  1. 기술사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 한 자
  2.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설계업 및 감리업으로 등록 한 자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를 한 자
  4.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한 자
신축공사

구조안전의 확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구조기술사가 관계전문기술자로서 협력하게 되는데 이 법령은 설계 및 시공시에 구조안전 및 구조물의 수명연장을 위한 목적으로 2009년에 제정되었다. 협력단계는 아래의 표와 같으며 각 단계에서 구조기술사는 면밀한 검토와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실제 시공이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감리중간보고서와 완료보고서에 공사감리자와 서명날인하게 된다.

해체공사

제정된 [건축물관리법]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검토’의 주요내용은 구조기술사의 작성이나 검토가 필요하다.

리모델링

주택법 제46조에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감리자는 감리업무 수행중에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에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가설구조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 2에 따라 관계전문가로부터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을 받아야 한다.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