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RT 서브노트 문제: 내진능력 산정 공개범위 내진능력 산정 정답: 내진능력 공개범위(제48조의 3),(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2층 이상 건축물(목구조는 3층) 연면적 200m2이상 (목구조 500m2 이상) 그 밖의 규모와 중요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내진설계 대상건축물 해당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받는 즉시 내진능력을 공개하여야 한다. 최대지반가속도(응답스펙트럼 방식) 최대지반가속도=32×S×IE×Fa 2/3S는 1000년 재현주기의 지반가속도를 의미한다.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