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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능력 산정

  • 공개범위
  • 내진능력 산정

정답:

내진능력 공개범위(제48조의 3),(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1. 2층 이상 건축물(목구조는 3층)
  2. 연면적 200m2이상 (목구조 500m2 이상)
  3. 그 밖의 규모와 중요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해당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받는 즉시 내진능력을 공개하여야 한다.

최대지반가속도(응답스펙트럼 방식)

2/3S는 1000년 재현주기의 지반가속도를 의미한다.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