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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설계의 원칙

정답:

내진설계의 원칙
  1. 자주 발생(작은 지진, 낮은 지진위험도, 재현주기 100년)
    1. 구조물에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기능유지)
    2. 보수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크지 않다.
  2. 가끔 발생(중간 정도 지진, 재현주기 200년)
    1. 마감재 피해 허용
    2. 구조부재의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3. 약간 보수 후 재사용 가능
  3. 매우 드믈게(대규모 지진, 높은 지진위험도, 재현주기 500년,2400년)
    1. 구조물붕괴가 발생해서는 안된다.
    2. 인명피해 방지

낮은 지진위험도의 지진에 대하여 기능을 유지하고, 높은 지진위험도의 지진에 대해서는 붕괴를 방지함으로써 인명의 안전을 확보한는 것을 내진설계의 원칙으로 한다.

높은 내진등급의 건축물은 중요도를 고려하여 상향된 지진위험도에 대하여 내진설계를 수행한다.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