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RT 서브노트 문제:

각 지역의 교육지원청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로 분류되는지 확인 요청합니다.

정답:

질문) 건축구조기준의 중요도(특)에 해당하는 건물은 연면적 1,000 ㎡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가 포함되며, 지방자치법 제2조 1항에서 지방자치단체 종류를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로 구분하였습니다.


교육청은 특별시·광역시·도 단위 및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에 각각 두는 지방교육 행정기관 이며 그 소속으로 1개 또는 2개, 3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교육지원청을 두고 있습니다.

교육청 보다 규모가 작은 하부 기관이지만 교육지원청사도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로 분류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건물사용을 고려한 중요도의 선정은 건축사와 발주처에 협의하여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로 교육지원청사와 같은 공공건물의 경우 과업지시서에 중요도 관련하여 추가적인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