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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진하중
정답:
특별지진하중
- 구조물의 비탄성변형능력과 초과강도를 고려하여 반응수정계수를 적용한 지진하중으로 구조설계하고 있다. 비탄성변형능력을 고려한 하중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구조물의 비탄성변형에도 국부적인 취성파괴 없이 연성능력을 발휘해야한다.
- 구조시스템의 강도나 강성이 수직,수평적으로 크게 변하는 경우 취약한 구조부재에 비탄성변형이 집중적으로 일어나 취성파괴가 발생할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부재가 탄성상태에서 지진하중을 전달하도록 해야한다. 이때의 지진하중을 특별지진하중이라 한다.
- 취성파괴의 가능성이 있는 부재가 탄성상태에서 하중을 지지하기 위해서는 연결된 다른 부재 또는 접합부의 최대하중 재하능력에 의하여 전달된 하중을 해당부재가 지지할수 있어야 한다.
특별지진하중 8.1.2.3
필로티와 같이 전체구조물의 불안정성 붕괴를 야기하거나 급격한 지진하중을 변화시키는 부재, 취성붕괴가 예상될 경우 일반지진 하중 대신 다음 특별지진하중 Em을 적용
단, 는 지진력저항시스템내에서 다른 부재의 내력에 의해 전달 될 수 있는 최대하중을 초과할 필요는 없다.
구조물의 비탄성변형능력과 초과보유강도를 고려하여 구조물의 탄성거동시 발생할 수 있는 관성력보다 작은 지진하중에 대하여 설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비탄성변형능력을 고려한 하중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구조물에 소성변형이 수평적 수직적으로 고르게 분포하여 큰 비탄성변형에서도 국부적인 취성파괴 없이 연성능력을 발휘하여야 한다. 그러나 구조시스템 강성이나 강도분포가 수평적 수직적으로 크게 변화하는 경우에는 지진발생시 취약한 구조부재에 비탄성변형이 집중적으로 일어날수있다. 이로 인하여 취성파괴가 발생할 수있으며, 요구되는 비탄성변형능력을 기대할 수 없다. 이러한 취성파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강도나 강성이 급격히 변화하는 부분에 위치한 부재를 다른 부재보다 상대적으로 큰 지진하중으로 설계함으로써 해당부재가 탄성상태에서 지진하중을 전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지진하중을 특별지진하중이라고 정의한다. 취성파괴의 가능성이 있는 부재가 탄성상태에서 하중을 지지하기 위해서는 연결된 다른 부재 또는 접합부의 최대하중재하능력에 의하여 전달되는 하중을 해당 부재가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해당 부재들은 특별지진하중을 반영한 지진하중으로 산정하여야한다. 구조물의 초과강도를 구체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경우로는 수직비정형성을 유발하는 불연속적인 가새골조나 전단벽 하부를 지지하는 보, 기둥 등이 있다. 가새골조와 전단벽의 초과강도는 이러한 기둥에 취성적인 좌굴파괴를 유발할 수 있고, 이는 구조물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연속되지 않은 횡력저항요소의 하부전이구조 설계, 그리고 전단벽과 가새골조 등의 어긋남을 구조적으로 보완할 수집재 설계는 반드시 주변부재의 초과강도를 고려한 특별지진하중을 사용하여 설계해야 한다.
구조시스템의 강도나 강성이 수직적/수평적으로 큰 변화가 있는 경우 갑작스럽게 부재가 파괴되는 취성파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강도나 강성이 약한 부위에 다른 부재보다 상대적으로 큰 하중을 적용하여 해당부재에 탄성상태에서 지진하중을 전달하도록 한다. 이때 적용하는 상대적으로 큰 하중이 특별지진하중이다.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