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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용철근

중연성도와 고연성도가 요구되는 구조형식의 구조물에 사용하는 재료 중간 및 특수 콘크리트구조시스템의 철근

정답:

118회 문제는 KDS 41 17 물어보고 그 뒤 문제는 KDS 14 20 물어보네

KDS 14 20 80 4.1.5 중간 및 특수 콘크리트 구조 시스템의 철근

  1. 지진력에 의한 휨모멘트 및 축력을 받는 중간모멘트골조와 특수모멘트골조, 그리고 특수철근콘크리트 구조벽체 소성영역과 연결보에 사용하는 철근(KS D 3504, 3552, 7017)은 설계기준항복강도 가 600MPa 이하이어야 한다. 또한, 주철근은 다음 (2) 또는 (3)을 만족해야 하며, 전단철근의 는 선부재의 경우 500MPa 이하, 벽체의 경우 600MPa 이하이어야  한다.
  2. 골조의 주철근, 구조벽체의 수직철근 및 연결보의 주철근은 KS D 3504의 특수내진용 S등급 철근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단, KS D 3504의 일반구조용 철근이 아래 두 가지 성능조건을 만족할 경우, 골조, 구조벽체의 소성영역 및 연결보의 주철근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실제 항복강도가 공칭항복강도를 120 MPa 이상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 실제 항복강도에 대한 실제 인장강도의 비가 1.25 이상이어야 한다.

KDS 41 17 00 9.3 재료요구사항

9.3 재료 요구사항

중연성도, 고연성도가 요구되는 구조형식의 구조물에 사용하는 재료는 다음을 따른다.

9.3.1 철근

모멘트골조부재, 벽체의 경계요소, 연결보에 사용되는 주철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성능을 가지는 한국산업규격의 내진용철근을 사용해야한다.

  1. 철근의 인장강도는 항복강도를 일정이상 초과하는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인장강도는 항복강도의 1.25배)
    • 부재의 소성힌지에서 충분한 변형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철근이 항복강도 대비 충분한 인장강도와 신장률을 가져야 한다.
  2. 철근의 실제 항복강도는 설계기준 항복강도대비 과도한 강도를 나타내서는 안된다.(항복강도 +120까지)
    • 철근의 실제항복강도가 설계기준항복강도보다 과도하게 크면, 설계자가 원하지 않는 취성파괴가 발생할 수 있다.
  3. 철근은 충분한 신장률을 나타내야 한다. - 연신율
9.3.2 철근의 이음 및 정착
  1. 보와 기둥의 소성힌지구간에서는 겹침이음과 용접이음이 허용되지 않는다.
  2. 기계적이음의 강도는 철근의 강도보다 커야하며, 이음에서 취성파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3. 철근의 이음과 정착은 콘크리트의 손상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고 해당 철근의 인장력이 작은 구간에 설치한다.

9.4 보와 기둥에 대한 요구사항 9.5 보-기둥 접합부에 대한 요구사항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