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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재하실험 중 말뚝기초의 재하실험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종류, 목적, 방법, 실험횟수) 동재하실험과 정재하실험의 차이점에 대해 서술하시오

정답:

말뚝기초의 재하실험

1. 재하실험의 종류

압축재하, 인발재하, 횡방향재하시험 실험방법 : 정재하시험 동재하시험 양방향재하실험(설계지지력이 큰 현장타설말뚝)

2. 재하시험의 목적
  1. 지지력 확인
  2. 변위량 측정
  3. 건전도 확인
  4. 시공방법과 장비의 적합성 확인
  5. 시간경과에 따른 말뚝지지력 변화확인
  6. 부주면 마찰력 확인
  7. 하중전이 특성 확인
3. 압축정재하 실험의 수량

말뚝 개수의 1% 이상 or 구조물별로 1회

4. 동재하시험 방법
  1. 시공 중 동재하실험
    • 목적 : 시공장비의 성능확인, 장비의 적합성 판정, 지반조건 확인, 말뚝의 건전성 판정, 지지력 확인의 목적
    • 수량 : 전체 말뚝 개수의 1%이상 실시 (지반조건에 큰 변화가 없는 경우)
  2. 재항타동재하시험(시공 후 일정시간 경과 후)
    • 목적 : 동재하시험이 실시된 말뚝에 대한 시간경과효과 확인 목적
    • 수량 : 전체 말뚝 개수의 1%이상 실시 (지반조건에 큰 변화가 없는 경우)
  3. 재항타동재하시험(시공 완료 후)
    • 목적 : 본시공 말뚝에 대해 품질 확인
    • 수량 : 전체 말뚝 개수의 1%이상 실시 (지반조건에 큰 변화가 없는 경우)
5. 실험횟수
  1. 지형 및 지반조건, 시공장비, 말뚝종류 등 시공조건이 변경될 때 실험횟수를 추가하도록 시방서에 명기한다.
  2. 중요 구조물일 때 실험횟수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필요시 발주자와 협의하여 재하하중의 규모를 증가시킬 수 있다.
6. 정재하실험과 동재하실험 비교
동재하실험

시험소요시간이 짧고 시험비용 저렴 시간경과계수 측정에 유리 선단지지력과 주면마착력 분리측정가능 낮은 신뢰도와 전문성 요구

정재하실험

높은 신뢰성 정확한 하중-침하량곡선을 얻을 수 있다. 반력 확보시 모든 종류의 말뚝에 적용가능 고가이며 시간이 소요됨 시간경과효과 적용 어려움 규모가 클경우 재하하중조달이 어려움 안전사고의 가능성



KDS 41 10 10 9.5 말뚝기초의 재하실험

말뚝기초의 재하실험

말뚝재하시험에는 압축재하, 인발재하, 횡방향재하실험이 있으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1. 말뚝재하실험을 실시하는 방법으로는 정재하실험방법 또는 동재하실험방법을 고려할 수 있으며 설계지지력이 수천 톤에 이르는 현장타설말뚝의 경우에는 양방향 재하실험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2. 말뚝재하실험의 목적
    1. 지지력 확인
    2. 변위령 측정
    3. 건전도 확인
    4. 시공방법과 장비의 적합성 확인
    5. 시간경과에 따른 말뚝지지력 변화 확인
    6. 부주면 마찰력 확인
    7. 하중전이 특성 확인
  3. 압축정재하 실험의 수량은 지반조건에 큰 변화가 없는 경우 전체 말뚝 개수의 1% 이상 실시하거나 구조물별로 1회 실시하도록 한다.
  4. 기성말뚝에 대한 동재하실험을 실시할 때는 다음 사항에 따라 실험방법과 횟수를 정한다.
    1. **시공 중 동재하실험(End of Initial Driving Test)**은 시공장비의 성능 확인, 장비의 적합성 판정, 지반조건 확인, 말뚝의 건전성 판정, 지지력 확인 등을 목적으로 실시한다. 재하실험 수량은 지반조건에 큰 변화가 없는 경우 전체 말뚝 개수의 1% 이상 실시한다.
    2. 시공 중 동재하시험이 실시된 말뚝에 대한 시간경과효과 확인을 위하여 지반조건에 시공 후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후 **재항타동재하시험(Restrike Test)**을 실시한다. 재항타동재하시험의 빈도는 1.에서 정한 수령으로 한다.
    3. 시공이 완료되면 본시공 말뚝에 대해서 품질 확인 목적으로 재항타동재하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의 시험빈도는 1. 에서 정한 수량으로 한다.
  5. 지형 및 지반조건, 시공장비, 말뚝종류 등 제반 시공조건이 변경될 때에는 실험횟수를 추가하도록 시방서에 명기한다. 또한 중요 구조물일 때에는 실험횟수를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필요시 발주자와 협의하여 재하하중의 규모를 증가시킬 수 있다.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