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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변경 시 고려사항

  • 독립증축
  • 일체증축
  • 용도변경
  • 구조변경

정답:

독립증축

기존 구조물과 구조적으로 독립된 증축구조물은 신축구조물로 취급하여 기준에 맞게 설계 및 시공한다.

일체증축

기존 구조물과 구조적으로 독립되지 않은 증축구조물의 경우에는 전체 구조물을 신축구조물로 취급하여 이 장에 따라 설계 및 시공하여야 한다. 단, 기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구조물로서 증가된 하중을 포함한 소요강도가 기존 부재의 구조내력을 5%미만까지 초과하는 것은 허용된다.

용도변경

용도변경으로 인해 구조물이 중요도 분류에서 더 높은 내진중요도 그룹에 속하는 경우에 이 구조물은 변경된 그룹에 속하는 구조물에 대한 하중기준을 따라야 한다.

구조변경

기존 구조물의 구조변경으로 인하여 이 기준에 따라 산정한 소요강도가 기존 부재의 구조내력을 5% 이상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재에 대하여 이 장에서 정의되는 기준을 만족하도록 구조보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