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에 개정
4.1.1.9 볼트와 용접접합의 제한 (1) 다음의 접합부에 대해서는 용접접합, 마찰접합 또는 전인장조임을 사용해야 한다. 단, 교량의 경우에는 볼트접합 시 마찰접합만 허용한다. ① 기둥-보 모멘트접합부에서 볼트가 용접과 병용될 경우에 마찰볼트접합을 사용 ② 충격이나 하중의 반전을 일으키는 활하중이나 동적하중을 받는 기계받침과 교량 등과 같이 동적 하중을 받는 구조물의 접합부 ③ 높이가 38 m 이상인 다층 건축구조물의 기둥이음부 ④ 높이가 38 m 이상인 건축구조물의 기둥-보 연결부와 기둥가새가 연결된 모든 보의 접합부 ⑤ 용량 50 kN 이상의 크레인을 설치한 건축구조물의 지붕트러스 이음부, 지붕트러스와 기둥 연결부, 기둥 이음부, 기둥가새, 크레인 지지부
4.1.1.10 이음부 설계세칙 (2) 응력을 전달하는 겹침이음은 2열 이상의 필릿용접을 원칙으로 하고, 겹침길이는 얇은쪽 판 두께의 5배 이상 또한 25 mm 이상으로 한다. (7) 건축구조물의 경우 판과 판 또는 판과 형강이 연속으로 접속되는 경우에 길이방향 볼트의 간격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① 부식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에는 얇은쪽 두께의 24배 또는 300 mm를 초과하지 않는 간격 ② 페인트하지 않은 내후성강재가 대기중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얇은쪽 두께의 14배 또는 180 mm를 초과하지 않는 간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