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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질지반과 기초

구조적 대책 시공적 대책

정답:

이질 지반기초

이질지반 위에 Expansion Joint 없이 건물을 건립할 경우 지반의 부등침하에 의해 구조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구조적, 시공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1. 구조적 측면
    1. 이질지반 경계부위 보강 구조해석시 이질지반의 지반강성을 달리 해석하여 부등침하에 의한 추가응력을 견딜 수 있게 보강하여야 한다.
    2. 이질지반의 지반강성을 알지 못할 경우 시공시 지반조사를 통해 지반강성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이질지반 중 강성이 약한 지반의 깊이가 얕을 경우, 동질지반까지 일부 내림기초를 실시하는 방법도 고려되어야 한다.
    4. 이질지반 중 강성이 약한 지반의 깊이가 깊을 경우, 이질기초(얕은기초+깊은기초)의 사용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만약 말뚝기초가 시공된다면 시공 후 앝은기초 쪽으로 부등침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가응력을 고려하여 기초 보강하여야 한다.
  2. 시공적 측면
    1. 이질지정 위에 건물을 시공할 경우 강성이 약한 지반 쪽으로의 부등침하가 문제되는 것이므로 약한 지반의 지반보강을 실시하여 지반의 강성을 증대시킨다.
    2. 대지의 면적이 넓을 경우 Delay Joint를 설치하여 시공기점을 달리하는 것도 한방법이다.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