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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기반내진설계의 허용기준
정답: 철근콘크리트 건축구조물의 성능기반 내진설계지침
9장 성능검증을 위한 허용기준
9.1 층간변위비 9.2 재료변형률 허용기준 9.3 변형지배거동의 성능검증 9.4 힘지배거동의 성능검증 9.5 기초의 검증 #작성필요
다음의 목표요구성능수준 중 2가지 이상 만족
| 내진등급 | 재현주기 | 성능수준 |
|---|---|---|
| 특 | 2400 | 인명보호 |
| ^ | 1000 | 기능수행 |
| 2400 | 붕괴방지 | |
| ^ | 1400 | 인명보호 |
| ^ | 100 | 기능수행 |
| 2400 | 붕괴방지 | |
| ^ | 1000 | 인명보호 |
| ^ | 50 | 기능수행행 |
| : 1.2배하중에 대한 붕괴방지 또는 인명보호와 붕괴방지 중간수준 적용 |
층간변위와 허용값
목표 성능수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구조시스템의 변형특성과 연성상세를 고려하여 구조물의 층간변위와 각 부재의 변형은 허용값이내로 제한
- 휨거동지배 내력벽의 성능수준에 따른 최대층간변위 비
- 기능수행수준 : 0.005(내진1), 0.005(내진2)
- 인명안전수준 : 0.015(내진1), 0.020(내진2)
- 붕괴방지수준 : 0.0020(내진1), 0.030(내진2)
- 변형지배 작용에 지배되는 부재의 성능검증
- : 소요변형량
- : 1.0
- : 허용변형량
- 힘지배거동에 지배되는 부재의 성능검증
- : 비선형해석시 중력하중에 의한 부재력
- : 비선형해석(동적 및 정적)에 의한 부재력
- : 재료설계 기준강도를 기반으로 하는 공칭강도
- 비선형 정적해석시, 힘지배 거동의 부재력은 성능점에 도달하는 과정에서의 최대값을 기준으로 검토
최소 밑면전단력 규정
구조체 설계에 사용되는 밑면전단력의 크기는 건축물 내진설계기준의 등가정적해석법에 의한 밑면전단력 75% 이상
성능기반설계 결과의 검증
성능기반설계법을 사용하여 설계할 때는 그 절차와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하며, 전반적인 설계과정 및 결과는 설계자를 제외한 3인 이상의 내진공학전문가들로 구성된 검토위원회로부터 타당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철근콘크리트 건축구조물의 성능기반 내진설계지침
5.섬유요소모델
5.7 허용기준
- 비선형해석을 통하여 계산된 콘크리트와 철근의 변형률은 9.2(재료변형률 허용기준)에 따라 검토하며 2~6에 규정된 값을 초과할 수 없다.
- 횡구속되지 않은 콘크리트의 압축변형률 허용기준은 0.002를 적용한다. 단, 보와 축력비가 작은 기둥(축력비가 0.1이하)에서 휨인장철근 항복이 선행하는 경우 0.003을 적용할 수 있다.
- 횡구속된 콘크리트의 압축변형률 허용기준은 해당 횡구속 상세를 적용한 실험 결과에 근거하여 결정한다. 실험 근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최대응력의 80% 수준에 해당하는 최대응력후 변형률을 초과할 수 없다.
- 일반철근의 평균인장변형률 허용기준은 0.02, 내진용철근의 평균인장변형률 허용기준은 0.04를 적용한다. 실험결과에 따라서 보다 큰 값을 적용할 수 있다.
- 철근의 압축변형률 허용기준은 철근이 부착되는 콘크리트의 허용변형률에 따른다.
- 집중소성힌지모델을 사용하는 경우 기둥과 보의 재료변형률 허용기준은 변도로 정의하지 않으며, 각 부재의 변형능력은 6장(집중소성힌지모델)에 따른다.
- 섬유요소모델은 휨과 전단의 상호작용을 고려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6장(집중소성힌지모델)에서 규정한 소성회전각 허용기준을 추가적으로 적용하여 평가한다.
- 소성 변형이 집중되는 영역에서 소성회전각과 재료변형률이 과소평가되지 않도록 요소를 적절히 분할하여 구조해석을 수행하고 안전성을 검토해야 한다.
- 전단요소는 거동분류에 따라서 변형지배거동은 9.3의 요구조건을 만족하도록 설계하며, 힘지배거동은 9.4의 요구조건을 만족하도록 설계한다. (9.3 변형지배거동의 성능검증, 9.4 힘지배거동의 성능검증)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