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RT 서브노트 문제:

KDS 41 에 의한 중량차량 활하중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정답:

중량차량 활하중

등분포 활하중 근거

표준트럭활하중

(KDS 41 12 3.4)중량차량 활하중

  1. 적용
    • 총중량 180kN을 초과하는 중량차량과 소방차량 및 응급차량, 지게차 및 이동장비 등의 활하중
  2. 총중량 180kN을 초과하는 중량차량이 통행하는 바닥의 활하중은 **‘도로교설계기준’**의 활하중 규정에 따라 산정하며 충격 및 피로를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3. 소방차량 및 응급차량의 활하중
    • 소방차량 및 이와 유사한 응급차량의 통행이 예상되는 바닥의 활하중은 다음 중 더 큰 하중을 적용하여야 한다.
    1. 차량의 외부안정장치 접촉면 반력을 포함한 차량의 실제 작동하중
    2. ‘도료교설계기준’의 활하중 규정에 따라 산정하며 충격 및 피로를 고려하여야 한다.
  4. 중량차량의 주차장 활하중
    1. 총중량이 180kN을 초과하는 중량차량의 주차장 활하중은 ‘도로교설계기준’의 활하중 규정에 따라 산정하며, 충격 및 피로를 고려할 필요는 없다.
    2. 차량의 실제하중 크기와 배치를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활하중을 산정한다면 이를 적용할 수 있으나 그 값은 5.0 이상이어야 하며 활하중의 저감을 적용할 수 없다.
  5. 지게차 및 이동장비의 활하중
    • 지게차 및 이와 유사한 이동장비를 지지하는 바닥은 차량 및 이동장비의 전체하중과 바퀴하중에 대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충격 및 피로를 고려하여야 한다. 설계목적상 충격하중은 차량의 전체 하중 또는 바퀴하중의 30%로 한다.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