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RT 서브노트 문제:
압축부재의 단면치수, 최소철근비
- 설계단면치수(유효단면적)
- 최소철근비, 규정이유
- 최소나선철근비
정답:
압축부재의 설계단면치수
- 둘 이상의 맞물린 나선철근을 가진 독립 압축부재의 유효단면의 한계는 나선철근의 최외측에서 콘크리트 최소피복두께에 해당하는 거리를 더하여 취하여야 한다. (유효단면의 한계 : 나선철근의 최외측+피복두께 거리)
- 콘크리트 벽체나 교각구조와 일체로 시공되는 나선철근 또는 띠철근 압축부재 유효 단면 한계는 나선철근이나 띠철근 외측에서 40mm보다 크지 않게 취하여야 한다. (최대피복두께는 40mm)
- 정사각형, 8각형 또는 다른 형상의 단면을 가진 압축부재 설계에서 전체 단면적을 사용하는 대신에 실제 형상의 최소치수에 해당하는 지름을 가진 원형 단면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고려되는 부재의 전체 단면적, 요구되는 철근비 및 설계강도는 위의 원형 단면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하중에 의해 요구되는 단면보다 큰 단면으로 설계된 압축부재의 경우 감소된 유효단면적을 사용하여 최소 철근량과 설계강도를 결정할 수 있다. 이 때 감소된 유효단면적은 전체 단면적의 1/2 이상이어야 한다.
압축부재의 철근량 제한(최소철근비)
- 비합성 압축부재의 축방향 주철근 단면적은 전체 단면적의 0.01배 이상, 0.08배 이하로 하여야 한다. 축 방향 주철근이 겹침이음되는 경우의 철근비는 0.04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압축 부재의 축방향 주철근의 최소 개수는 직사각형이나 원형 띠철근 내부의 철근의 경우 4개, 삼각형 띠철근 내부의 철근의 경우 3개, 나선철근으로 둘러싸인 철근의 경우 6개로 하여야 한다.
- 나선철근비 는 다음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나선철근의 최소철근비) 최소나선철근비 유도 : 나선철근 기둥의 심부 단면적 : 전체 단면적 여기서, 나선철근의 설계기준항복강도 는 700MPa 이하로 하여야 하며, 400MPa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KDS 14 20 50(4.4.2(2))에 따른 겹침이음을 할 수 없다.
최소철근비 규정 이유
- 휨에 저항성을 부여
- 최소한의 연성 확보
- 하중의 지속적인 작용상태에서 크리프와 수축의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하여(크리프와 수축의 영향은 철근비가 낮을수록 더 현저하게 나타난다)(콘크리트의 부담하중이 철근으로 옮겨간다)
주철근의 간격제한 일반상세 휨부재의 파괴한계 검토 휨재의 검토사항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