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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부재의 단면치수, 최소철근비

  1. 설계단면치수(유효단면적)
  2. 최소철근비, 규정이유
  3. 최소나선철근비

정답:

압축부재의 설계단면치수

  1. 둘 이상의 맞물린 나선철근을 가진 독립 압축부재의 유효단면의 한계는 나선철근의 최외측에서 콘크리트 최소피복두께에 해당하는 거리를 더하여 취하여야 한다. (유효단면의 한계 : 나선철근의 최외측+피복두께 거리)
  2. 콘크리트 벽체나 교각구조와 일체로 시공되는 나선철근 또는 띠철근 압축부재 유효 단면 한계는 나선철근이나 띠철근 외측에서 40mm보다 크지 않게 취하여야 한다. (최대피복두께는 40mm)
  3. 정사각형, 8각형 또는 다른 형상의 단면을 가진 압축부재 설계에서 전체 단면적을 사용하는 대신에 실제 형상의 최소치수에 해당하는 지름을 가진 원형 단면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고려되는 부재의 전체 단면적, 요구되는 철근비 및 설계강도는 위의 원형 단면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4. 하중에 의해 요구되는 단면보다 큰 단면으로 설계된 압축부재의 경우 감소된 유효단면적을 사용하여 최소 철근량과 설계강도를 결정할 수 있다. 이 때 감소된 유효단면적은 전체 단면적의 1/2 이상이어야 한다.

압축부재의 철근량 제한(최소철근비)

  1. 비합성 압축부재의 축방향 주철근 단면적은 전체 단면적의 0.01배 이상, 0.08배 이하로 하여야 한다. 축 방향 주철근이 겹침이음되는 경우의 철근비는 0.04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압축 부재의 축방향 주철근의 최소 개수는 직사각형이나 원형 띠철근 내부의 철근의 경우 4개, 삼각형 띠철근 내부의 철근의 경우 3개, 나선철근으로 둘러싸인 철근의 경우 6개로 하여야 한다.
  3. 나선철근비 는 다음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나선철근의 최소철근비) 최소나선철근비 유도 : 나선철근 기둥의 심부 단면적 : 전체 단면적 여기서, 나선철근의 설계기준항복강도 는 700MPa 이하로 하여야 하며, 400MPa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KDS 14 20 50(4.4.2(2))에 따른 겹침이음을 할 수 없다.

최소철근비 규정 이유

  1. 휨에 저항성을 부여
  2. 최소한의 연성 확보
  3. 하중의 지속적인 작용상태에서 크리프와 수축의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하여(크리프와 수축의 영향은 철근비가 낮을수록 더 현저하게 나타난다)(콘크리트의 부담하중이 철근으로 옮겨간다)

주철근의 간격제한 일반상세 휨부재의 파괴한계 검토 휨재의 검토사항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