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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재하실험의 일반사항
현장재하실험의 일반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정답:
현장재하실험 일반사항
일반사항
- 건축물의 담당원은 설계도서 대로 미시공, 시공품질의 저하로 예상하중에 대한 구조물의 안전성이 의심스러울 경우 구조적평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 보유내력이 기준에서 정한 내력 미달할 경우 현장재하실험을 통해 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해야 한다.
- 사용중인 건축물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경우도 현장재하실험 사용 가능
- 책임구조기술자는 현장재하실험 계획을 수립하고 연구변형이나 붕괴가 발생하지 않도록하며 해당 조치는 실험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KDS 41 10 10 9.현장재하실험
9.1 일반사항
(1) 건축물의 담당원은 공사시공자가 해당 구조물 전체 또는 일부를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 않았거나 시공품질의 저하로 인하여 예상하중에 대한 구조물의 안전성이 의심스러울 경우 이에 대한 구조적 평가를 건축주에 요청할 수 있다. 구조적 평가 결과, 구조물의 보유내력이 기준에서 정한 내력에 미달할 경우에 건축주는 이 절에서 규정한 현장재하실험을 실시하여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건축물이나 공작물이 시공중인 경우 건축주는 즉시 시공을 중단하고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2) 사용중인 건축물의 실제 내하력을 정량화하여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경우에도 이 절에서 규정하는 현장재하실험을 사용할 수 있다. (3) 건축주가 지정한 책임구조기술자는 현장재하실험 전에 재하하중, 계측, 실험조건, 수치해석 등을 포함한 현장재하실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현장재하실험은 실험기간 중 과도한 영구변형이나 붕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여 인명과 구조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4) 안전을 위한 조치는 현장재하실험에 지장이 있거나 실험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2 실험기준
(1) 구조물과 구조부재 및 접합부는 적절한 실험기준에 따라 실험하여야 한다. 콘크리트구조, 강구조 및 말뚝재하실험은 건축주가 지정한 책임구조기술자의 감독하에 9.3, 9.4 및 9.5에 준하여 실시한다. 이 절에서 규정하는 실험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험방법 및 절차를 계획하여 책임구조기술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콘크리트 구조의 재하시험 강구조의 재하시험 말뚝기초의 재하실험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