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휨부재의 파괴한계검토

정답:

최소허용변형률

철근의 항복강도가 400MPa 이하인 경우 0.004로 하며, 철근의 항복강도가 400MPa을 초과하는 경우 철근 항복변형률의 2배로 한다.

목적 : 휨부재의 연성파괴 유도

고찰

  1. KBC05 이전 최대철근비 기준

    균형철근비의 75% 이하로 배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KBC09 이후 최소허용변형률 기준

    최소허용변형률 기준으로 변경하였으며 400MPa 인 경우 최소허용변형률에 해당하는 철근량은 균형철근비의 0.714 이므로 다소 보수적으로 수정되었다.

  3. 기존에는 철근의 강도에 상관없이 철근비를 맞추는 조건이기 때문에 고강도 철근 사용시 연성능력이 저하되었지만 기준의 변경으로 인해 철근강도에 상관없이 휨부재의 연성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

휨부재의 최소철근량

  1. 목적

    단면에 균열을 일으키는 균열모멘트보다 공칭휨강도가 작을 경우, 예기치 않은 과하중이 작용하여 휨모멘트가 균열모멘트를 초과하게 되면 취성파괴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철근량을 제한하고 있다.

  2. 최소 철근량

    1.2Mcr

  3. 해석에 의한 필요철근량보다 1/3이상 철근 배치 시 최소철근량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4. 두께가 균일한 구조용 슬래브와 기초판에 대하여 경간방향으로 보강되는 휨철근의 단면적은 수축·온도철근량 이상이어야 한다. 철근의 최대 간격은 슬래브 또는 기초판 두께의 3배와 450mm 중 작은 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최대 최소 철근비(휨부재, 2방향슬래브, 압축)

🔗수축,온도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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