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RT 서브노트 문제:
휨부재의 파괴한계검토
정답:
최소허용변형률
철근의 항복강도가 400MPa 이하인 경우 0.004로 하며, 철근의 항복강도가 400MPa을 초과하는 경우 철근 항복변형률의 2배로 한다.
목적 : 휨부재의 연성파괴 유도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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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C05 이전 최대철근비 기준
균형철근비의 75% 이하로 배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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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C09 이후 최소허용변형률 기준
최소허용변형률 기준으로 변경하였으며 400MPa 인 경우 최소허용변형률에 해당하는 철근량은 균형철근비의 0.714 이므로 다소 보수적으로 수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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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철근의 강도에 상관없이 철근비를 맞추는 조건이기 때문에 고강도 철근 사용시 연성능력이 저하되었지만 기준의 변경으로 인해 철근강도에 상관없이 휨부재의 연성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
휨부재의 최소철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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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단면에 균열을 일으키는 균열모멘트보다 공칭휨강도가 작을 경우, 예기치 않은 과하중이 작용하여 휨모멘트가 균열모멘트를 초과하게 되면 취성파괴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철근량을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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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철근량
1.2M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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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에 의한 필요철근량보다 1/3이상 철근 배치 시 최소철근량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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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께가 균일한 구조용 슬래브와 기초판에 대하여 경간방향으로 보강되는 휨철근의 단면적은 수축·온도철근량 이상이어야 한다. 철근의 최대 간격은 슬래브 또는 기초판 두께의 3배와 450mm 중 작은 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최대 최소 철근비(휨부재, 2방향슬래브, 압축)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