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RT 서브노트 문제:

기본 등분포 활하중

정답:

(KDS 41 12 3.1)기본 등분포 활하중

발코니 : 출입바닥 활하중의 1.5배

로비, 1층 복도 : 5.0

1층 외의 모든 층 복도 : 출입 바닥 활하중

1층 외의 모든 층 복도 : 병원, 사무실, 학교, 도서관 : 4.0 / 집회 및 유흥장 : 5.0

계단 : 단독주택 또는 2세대 거주 주택 : 2.0 / 기타의 계단 : 5.0

  1. 주택
    • 주거용 건축물의 거실: 2.0
    • 공동주택의 공용실 : 5.0
      •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 고려
  2. 병원
    • 병실 : 2.0
    • 수술실, 공용실, 실험실 : 3.0
      • 수술실과 실험실에 대형 장비가 설치되는 경우 장비하중 고려
    • 1층 외의 모든 층 복도 : 4.0
      • 일시에 많은 사람이 모이거나 장비 또는 물품이 적재될 가능성 고려
      • 장비의 설치 및 교환을 목적으로 장비를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이동통로에도 장비하중을 고려
  3. 숙박시설
    • 객실 : 2.0
    • 공용실 : 5.0
      • 많은 사람이 모이거나 장비 또는 물품이 적재될 가능성 고려
  4. 사무실
    • 일반 사무실 : 2.5
    • 특수용도사무실 : 5.0
      • 중량의 사무기기 배치 고려
    • 문서보관실 : 5.0
      • 다량의 문저 적재를 고려
    • 1층 외의 모든 층 복도 : 4.0
  5. 학교
    • 교실 : 3.0
      • 국제기준을 참조
    • 일반 실험실 : 3.0
    • 중량물 실험실 : 5.0
    • 1층 외의 모든 층 복도 : 4.0
      • 많은 사람이 모이거나 장비 또는 물품이 적재될 가능성 고려
  6. 판매장
    • 상점, 백화점(1층) : 5.0
      • 다른 층보다 더 많은 고객이 모일 가능성 고려
    • 상점, 백화점(2층 이상) : 4.0
    • 창고형 매장 : 6.0
      • 큰 중량상품이 적재될 경우 실제하중 적용 필요
  7. 집회 및 유흥장
    • 모든 층 복도 : 5.0
      • 많은 사람이 모일 가능성을 고려
    • 무대 : 7.0
    • 식당 : 5.0
    • 주방 : 7.0
    • 극장 및 집회장(고정좌석) : 4.0
    • 집회장(이동좌석) : 5.0
      • 많은 사람이 모일 가능성을 고려
    • 연회장, 무도장 : 5.0
      • 많은 사람이 모일 가능성을 고려
  8. 체육시설
    • 체육관 바닥, 옥외경기장 : 5.0
      • 많은 사람이 모일 가능성을 고려
    • 스탠드(고정좌석) : 4.0
    • 스탠드(이동좌석) : 5.0
      • 많은 사람이 모일 가능성을 고려
  9. 도서관
    • 열람실 : 3.0
    • 서고 : 7.5
      • 개가식 서고에 한하여 적용
      • 폐가식이나 2단서가식의 서고에는 실제 배치를 고려하여 산정
    • 1층 외의 모든 층 복도 : 4.0
      • 많은 사람이 모이거나 장비 또는 물품이 적재될 가능성 고려
  10. 주차장 및 옥외차도
    • 총중량 30 이하의 차량(옥내) : 3.0
    • 총중량 30 이하의 차량(옥외) : 5.0
      • 많은 사람이 모일 가능성 고려
    • 총중량 90 이하의 차량 : 6.0
    • 총중량 180 이하의 차량 : 12.0
    • 총중량 180 초과 차량 : 중량차량 활하중 참고
    • 옥외 차도와 차도 양측의 복도 : 12.0
    • 적용한 활하중에 따른 차량의 총중량을 초과하는 차량은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11. 창고
    • 경량품 저장창고 : 6.0
      • 6 미만의 경량품 창고라도 최소 6을 적용
    • 중량품 저장창고 : 12.0
      • 6초과면 12 적용
  12. 공장
    • 경공업 공장 : 6.0
      • 6 미만의 경량품 창고라도 최소 6을 적용
    • 중공업 공장 : 12.0
      • 6초과면 12 적용
  13. 지붕
    • 점유∙사용하지 않는 지붕(지붕활하중) : 1.0
      • 일반인의 접근이 곤란한 지붕
      • 유지∙보수 작업시 작업자, 장비 및 자재에 의하여 지붕에 작용하는 하중 또는 점유∙사용과는 무관한 화분 또는 이와 유사한 소형 장식물 등 이동한 물체의 의하여 작용하는 하중
    • 산책로 용도 : 3.0
      • 일반인이 출입 가능하나 많은 사람이 모일 가능성이 없는 경우
    • 정원 또는 집회용도 : 5.0
      • 조경용 재료의 무게는 별도로 산정하여 고정하중으로 적용
    • 출입이 제한된 조경 구역 : 1.0
      • 일반인의 출입은 제한하고 작업자들만 출입할 수 있는 조경구역
    • 헬리콥터 이착륙장 : 5.0
      • 최소 하중 5.0
    • 냉각탑 등과 같은 무거운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실제하중 산정하여 적용
  14. 기계실
    • 공조실, 전기실, 기계실 등 : 5.0
      • 최소하중
  15. 광장
    • 옥외광장 : 12.0
      • 총중량 18톤 이하의 차량만 출입을 허용하는 옥외광장
      • 출입이 허용된 차량의 총중량에 따른 기본집중활하중도 적용하여 검토
      • 공사중의 자재적재 및 공사용 차량진입 등으로 인한 하중에는 실제하중 적용
  16. 발코니
    • 출입 바닥 활하중의 1.5배 (최대 5.0)
      • 일시적으로 많은 사람이 모일 가능성과 이삿짐 등의 물품이 적재될 가능성 고려
  17. 로비 및 복도
    • 로비, 1층 복도 : 5.0
      • 많은 사람이 모일 가능성 고려
    • 1층 외의 모든 층 복도(일부 제외) : 출입 바닥 활하중
  18. 계단
    • 단독주택 또는 2세대 거주주택 : 2.0
      • 주택과 동일하게 산정
    • 기타의 계단 : 5.0
      • 많은 사람이 모일 가능성 고려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