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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등분포 활하중
정답:
-첨부파일-🗑️/Pasted-image-20230620211916.png)
(KDS 41 12 3.1)기본 등분포 활하중
발코니 : 출입바닥 활하중의 1.5배
로비, 1층 복도 : 5.0
1층 외의 모든 층 복도 : 출입 바닥 활하중
1층 외의 모든 층 복도 : 병원, 사무실, 학교, 도서관 : 4.0 / 집회 및 유흥장 : 5.0
계단 : 단독주택 또는 2세대 거주 주택 : 2.0 / 기타의 계단 : 5.0
- 주택
- 주거용 건축물의 거실: 2.0
- 공동주택의 공용실 : 5.0
-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 고려
- 병원
- 병실 : 2.0
- 수술실, 공용실, 실험실 : 3.0
- 수술실과 실험실에 대형 장비가 설치되는 경우 장비하중 고려
- 1층 외의 모든 층 복도 : 4.0
- 일시에 많은 사람이 모이거나 장비 또는 물품이 적재될 가능성 고려
- 장비의 설치 및 교환을 목적으로 장비를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이동통로에도 장비하중을 고려
- 숙박시설
- 객실 : 2.0
- 공용실 : 5.0
- 많은 사람이 모이거나 장비 또는 물품이 적재될 가능성 고려
- 사무실
- 일반 사무실 : 2.5
- 특수용도사무실 : 5.0
- 중량의 사무기기 배치 고려
- 문서보관실 : 5.0
- 다량의 문저 적재를 고려
- 1층 외의 모든 층 복도 : 4.0
- 학교
- 교실 : 3.0
- 국제기준을 참조
- 일반 실험실 : 3.0
- 중량물 실험실 : 5.0
- 1층 외의 모든 층 복도 : 4.0
- 많은 사람이 모이거나 장비 또는 물품이 적재될 가능성 고려
- 교실 : 3.0
- 판매장
- 상점, 백화점(1층) : 5.0
- 다른 층보다 더 많은 고객이 모일 가능성 고려
- 상점, 백화점(2층 이상) : 4.0
- 창고형 매장 : 6.0
- 큰 중량상품이 적재될 경우 실제하중 적용 필요
- 상점, 백화점(1층) : 5.0
- 집회 및 유흥장
- 모든 층 복도 : 5.0
- 많은 사람이 모일 가능성을 고려
- 무대 : 7.0
- 식당 : 5.0
- 주방 : 7.0
- 극장 및 집회장(고정좌석) : 4.0
- 집회장(이동좌석) : 5.0
- 많은 사람이 모일 가능성을 고려
- 연회장, 무도장 : 5.0
- 많은 사람이 모일 가능성을 고려
- 모든 층 복도 : 5.0
- 체육시설
- 체육관 바닥, 옥외경기장 : 5.0
- 많은 사람이 모일 가능성을 고려
- 스탠드(고정좌석) : 4.0
- 스탠드(이동좌석) : 5.0
- 많은 사람이 모일 가능성을 고려
- 체육관 바닥, 옥외경기장 : 5.0
- 도서관
- 열람실 : 3.0
- 서고 : 7.5
- 개가식 서고에 한하여 적용
- 폐가식이나 2단서가식의 서고에는 실제 배치를 고려하여 산정
- 1층 외의 모든 층 복도 : 4.0
- 많은 사람이 모이거나 장비 또는 물품이 적재될 가능성 고려
- 주차장 및 옥외차도
- 총중량 30 이하의 차량(옥내) : 3.0
- 총중량 30 이하의 차량(옥외) : 5.0
- 많은 사람이 모일 가능성 고려
- 총중량 90 이하의 차량 : 6.0
- 총중량 180 이하의 차량 : 12.0
- 총중량 180 초과 차량 : 중량차량 활하중 참고
- 옥외 차도와 차도 양측의 복도 : 12.0
- 적용한 활하중에 따른 차량의 총중량을 초과하는 차량은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 창고
- 경량품 저장창고 : 6.0
- 6 미만의 경량품 창고라도 최소 6을 적용
- 중량품 저장창고 : 12.0
- 6초과면 12 적용
- 경량품 저장창고 : 6.0
- 공장
- 경공업 공장 : 6.0
- 6 미만의 경량품 창고라도 최소 6을 적용
- 중공업 공장 : 12.0
- 6초과면 12 적용
- 경공업 공장 : 6.0
- 지붕
- 점유∙사용하지 않는 지붕(지붕활하중) : 1.0
- 일반인의 접근이 곤란한 지붕
- 유지∙보수 작업시 작업자, 장비 및 자재에 의하여 지붕에 작용하는 하중 또는 점유∙사용과는 무관한 화분 또는 이와 유사한 소형 장식물 등 이동한 물체의 의하여 작용하는 하중
- 산책로 용도 : 3.0
- 일반인이 출입 가능하나 많은 사람이 모일 가능성이 없는 경우
- 정원 또는 집회용도 : 5.0
- 조경용 재료의 무게는 별도로 산정하여 고정하중으로 적용
- 출입이 제한된 조경 구역 : 1.0
- 일반인의 출입은 제한하고 작업자들만 출입할 수 있는 조경구역
- 헬리콥터 이착륙장 : 5.0
- 최소 하중 5.0
- 냉각탑 등과 같은 무거운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실제하중 산정하여 적용
- 점유∙사용하지 않는 지붕(지붕활하중) : 1.0
- 기계실
- 공조실, 전기실, 기계실 등 : 5.0
- 최소하중
- 공조실, 전기실, 기계실 등 : 5.0
- 광장
- 옥외광장 : 12.0
- 총중량 18톤 이하의 차량만 출입을 허용하는 옥외광장
- 출입이 허용된 차량의 총중량에 따른 기본집중활하중도 적용하여 검토
- 공사중의 자재적재 및 공사용 차량진입 등으로 인한 하중에는 실제하중 적용
- 옥외광장 : 12.0
- 발코니
- 출입 바닥 활하중의 1.5배 (최대 5.0)
- 일시적으로 많은 사람이 모일 가능성과 이삿짐 등의 물품이 적재될 가능성 고려
- 출입 바닥 활하중의 1.5배 (최대 5.0)
- 로비 및 복도
- 로비, 1층 복도 : 5.0
- 많은 사람이 모일 가능성 고려
- 1층 외의 모든 층 복도(일부 제외) : 출입 바닥 활하중
- 로비, 1층 복도 : 5.0
- 계단
- 단독주택 또는 2세대 거주주택 : 2.0
- 주택과 동일하게 산정
- 기타의 계단 : 5.0
- 많은 사람이 모일 가능성 고려
- 단독주택 또는 2세대 거주주택 : 2.0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