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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설계가 필요한 건축물

내진설계 대상건축물

정답:

내진설계 대상건축물
  1. 층수가 2층이상인 건축물(목구조인 경우 3층)
  2. 연면적이 200m2(목구조 500m2)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는 제외한다.
  3.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6.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중요도가 특 혹은 중요도가 1인 건축물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박물관.기념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0m2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8. 캔틸레버 보가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 및 특수구조건축물
  9.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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