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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부 비파괴검사
- 육안검사
- 방사선검사
- 자분탐상검사
- 약액침투검사
- 초음파검사
- 육안검사 합격기준 (읽어보기)
정답:
육안검사
- 전용접부에 사용 가능
- 비용이 적게든다.
- 표면결함에 한정
- 기록이 어려움
초음파 탐상검사(UT)
기계진동형태의 초음파를 시험할 부분에 주사하여 반사된 신호를 분석하여 결함 또는 경계면의 위치와 형태를 파악한다. 건축구조물의 용접검사로 90%이상 사용 장점
- 두께가 두꺼운 부분의 결함도 명확하게 검출
- 모재의 결함 및 두께 측정 가능
- 장치가 소형으로 취급이 쉽고, 검사 속도가 빠름
- 검사 비용이 저가 단점
- 검사에 경험과 숙련이 필요
- 기록이 어려움
방사선검사(RT)
X선 또는 감마선을 물체에 투과하여 물체 내부의 이미지를 얻고 이를 통해 결함 또는 경계면의 위치와 용접부의 결함을 검출한다. 파이프라인, 조선, 교량철골에 주로 사용 (방사선원의 배치가 어렵고 필름의 밀착성이 좋지않은 건축구조물에서는 검출 어려움) 장점
- 용접부의 균열, 블로우홀 의 검출 가능
- 내부결함의 크기 및 형태 판단이 쉬움
- 이미지로 기록되기 때문에 영구보관 가능 단점
- 판두께가 두껍게 되면, 검출이 불명확해짐 (25~30mm 가 적당)
- 느리고 비용고가
자기탐상검사(MT)
조사할 물체 표면에 자기장을 발생시키고, 미세한 분말상태의 자분을 뿌리거나 불어내어 자기장의 변화에 따라 결함을 검출한다. 장점
- 복잡한 형상 구조물 검사가능
- 균열이나 언더컷 등의 미세한 표면 결함, 라미네이션과 같은 개선면에 존재하는 모재 결함의 검출에 용이
- 누수방지를 위한 누수시험에 유용
- 경제적 단점
- 비자성 금속에는 사용할 수 없음
- 10mm이상의 심부 용접부의 결함은 검출곤란
액체침투탐상검사(PT)
물체 표면을 청소 후 침투액을 분사하여 결함부에 스며들게 하고, 현상제를 분사하여 결함부위에 스며든 침투액과 현상제의 반응을 통해 결함부위를 확인한다. 장점
- 용접부의 검사에만 사용
- 비철금속 재료에도 적용 가능
- 특별한 설비가 필요치 않고, 조작•검사방법이 간단
- 복잡한 형상 구조물 검사가능 단점
- 표면에 나타나지 않는 결함은 검출되지 않음
- 수치적 컨트롤이 어려워 검사에 경험과 기량 필요
- 시험온도에 제한이 있음(15~52º)
- 결함에 대한 공간적 정보획득 어려움
육안검사 합격기준
- 균열 : 용접부에는 균열이 없어야 한다.
- 용접부/모재의 용융 : 용접금속의 인접층 및 용접금속과 모재 사이는 완전히 용융되어야 한다.
- 크레이터 부분 횡단면 : 모든 크레이터는 유효길이 외측 단속모살용접부의 양단부를 제외하고는, 용접부의 전 횡단면에 대해 채워져야 한다. (크레이터 : 아크 용접에 있어서 용접중에 생기는 표면의 오목한 곳)
- 용접검사의 시기 : 모든 강재의 용접부에 대한 융안검사는 완성된 용접부가 외기온도까지 냉각된 후 즉시 수행할 수 있다. (예외사항 : 고강도강, 압력용기, 교량에 사용되는 강재에 있어서는 48시간 이후에 육안검사를 실시해야한다.)
- 치수미달 : 모살용접부의 치수미달 부분이 용접길이의 10% 이하라면, 연솝용접부의 모살용접부에 대해서 별도의 교정작업 없이 아래의 치수미달을 허용한다.
(예외사항 : 큰 보의 웨브와 플랜지 용접부의 경우, 플랜지 폭의 2배 길이에 해당되는 단부에서는 위의 치수미달이 허용되지 않는다.) - 언더컷
(예외사항 : 두께 25mm 미만의 강재의 경우, 용접길이 300mm 내에서 누적길이 50mm까지는 최대 2mm 언더컷 허용) - 기공(porosity) 인장응력방향과 수직인 그루브이음의 완전용입개선용접부는 육안관찰이 가능한 기공이 존재해서는 안된다. 그 밖의 모든 개선용접부 및 모살용접부에서는 직경이 1mm 이상의 육안관찰이 가능한 기공의 총합이 용접길이 300mm 당 20mm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부분적으로 용접길이 25mm 당 10mm를 초과해서도 안 된다.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