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이필요한 건축물 (구조기술사 날인 구조계산서 대상)★★ 6층 이상인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 제32조 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술 관련노트 :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