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이필요한 건축물 (구조기술사 날인 구조계산서 대상)★★

  1. 6층 이상인 건축물
  2. 특수구조 건축물
  3. 다중이용 건축물
  4. 준다중이용 건축물
  5.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
  6. 제32조 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술

관련노트 :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