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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S 14 20 80 4.9 기초의 내진배근상세를 설명하시오. (기초판, 전면기초 및 말뚝캡 / 지중보와 지면슬래브 / 말뚝, 교각 및 케이슨)
정답:
- [!] 말뚝기초의 내진상세 및 요구조건 와 혼동 우려
기초 내진배근상세
기초판,전면기초 및 말뚝캡
- 횡력에 의하여 기둥 및 벽체에 양압력 발생시 기초 상부에 휨철근 배근
- 기둥면에서 기초끝까지의 거리가 기초깊이의 1/2이하일 때 기둥철근에 횡보강근 배치, 아닌 경우에는 300mm만큼
- 기둥 및 벽체의 종방향 철근은 인장정착 길이 만큼 묻힘길이가 확보되어야 하며 부족할시 90도 표준갈고릴르 사용하여 기둥쪽으로 배치한다.
지중보와 지면슬래브
- 지중보는 연속적인 종방향 철근 배치 (정착길이 확보, 불연속에서 기초내에 정착)
- 최소단면치수 : 순경간/20 이상 최대 450mm보다 클 필요는 없다.
- 폐쇄띠철근간격 : [최소단면치수/2, 300]min 이하로
- 지진력을 저항하는 지면슬래브는 구조격막으로 설계, 구조도면에 언급
말뚝, 교각 및 케이슨
- 인장력에 저항하는 말뚝~케이슨은 연속적인 종방향 철근 확보
- 말뚝 상단의 보강근과 그라우트 시스템이 충분한 강도(125%)를 가져야 하며, 이를 시험을 통해 검증해야 한다
- 횡방향 철근 배치 ( 부재상단에서 단면치수의 5배, 밑면에서 2m 이상)
- 말뚝캡은 압축강도에 저항하도록 설계하고 경사말뚝의 세장비 고려
KDS 14 20 80 4.9 기초 지진하중을 저항하거나 구조체와 지반 사이에 지진하중을 전달하는 기초는 기중은 따른다.
4.9.2 기초판, 전면기초 및 말뚝캡
- 지진하중에 저항하는 기둥과 구조벽체의 종방향 철근은 기초판, 전면기초 또는 말뚝캡까지 연장되어야 하며, 접합면에서 인장에 대하여 충분하게 정착되어야 한다.
- 기초에서 고정단으로 가정되어 설계된 기둥은 1.을 따라야 한다. 표준갈고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휨모멘트에 저항하는 종방향 철근의 끝단이 기둥의 중심을 향하도록 하여 기초의 밑면에서 90°표준갈고리로 설치하여야 한다.
- 기초의 연단부터 기초 깊이의 1/2 이내에 연단이 있는 특수철근콘크리트 구조벽체의 기둥 또는 경계요소는 4.5.4에 따라 기초의 상단 아래로 횡방향 철근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철근은 기초판, 전면기초 또는 말뚝캡으로 연장되어야 하며, 인장력에 대해 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정착하여야 한다.
- 특수철근콘크리트 구조벽체의 경계요소 또는 기둥에서 지진의 영향으로 양압력이 발생하는 곳에서는 설계하중에 저항할 수 있도록 휨철근이 기초, 전면기초, 말뚝캡의 상부에 배치되어야 하며, 이 휨철근은 KDS 14 20 20(4.2.2) 의 규정을 만족하여야 한다.
- 기초와 지하실 벽체의 무근콘크리트 사용은 KDS 14 20 64을 참조하여야 한다. (KDS 14 20 64 : 구조용 무근콘크리트 설계기준)
-첨부파일-🗑️/Pasted-image-20230704215605.png)
4.9.3 지중보와 지면 슬래브
- 말뚝캡 또는 기초 사이를 수평 연결재로서 거동하도록 설계되는 지중보는 연속적인 종방향 철근을 배치하여야 한다. 이 철근은 지지기둥 내에 또는 통과하여 정착길이가 확보되어야 하며, 모든 불연속에서 말뚝캡 또는 기초 내에 정착되어야 한다.
- 말뚝캡 또는 기초 사이를 수평 연결재로서 거동하도록 설계되는 지중보의 최소 단면 치수는 연결된 기둥의 순경간을 20으로 나눈 값 이상이어야 하나, 450mm보다 클 필요는 없다. 폐쇄띠철근의 간격은 직교된 단면의 최소 치수의 1/2 이하, 또한 300mm 이하이어야 한다.
- 횡저항 시스템의 일부인 기둥에서 휨모멘트를 전달받는 전면기초의 일부인 보와 지중보는 4.1을 따라야 한다. (4.1 특기사항)
- 횡저항 시스템의 일부인 벽체나 기둥에서 전달되는 지진력을 저항하는 지면 슬래브는 4.8의 구조격막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구조 도면은 지면 슬래브가 구조격막이며 횡저항 시스템임을 명확하게 언급하여야 한다.
4.9.4 말뚝, 교각 및 케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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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장력에 저항하는 말뚝, 교각 및 케이슨은 설계인장력을 저항하는 전 구간에 걸쳐 연속적인 종방향 철근을 확보하여야 한다. 종방향 철근은 말뚝캡 내부의 인장력을 지지 구조 부재에 전달할 수 있는 상세를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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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에 의하여 발생된 인장력이 말뚝캡 또는 전면기초와 프리캐스트콘크리트 말뚝 사이에서 말뚝의 상단에 설치된 보강근에 의해 전달되는 경우에, 그라우트 시스템은 최소한 철근의 설계기준항복강도의 125%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시험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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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뚝, 교각 및 케이슨은 아래의 ①과 ②의 위치에서 4.5.4를 따라 횡방향 철근을 배치하여야 한다. (4.5.4 휨모멘트와 축력을 동시에 받는 특수모멘트 골조부재의 횡방향 철근) ① 부재 상단에서 단면 치수의 최소 5배, 그러나 말뚝캡의 밑면에서 2m 이상 ② 횡지지를 제공할 수 없는 토질 또는 공기 중과 수중에 노출된 말뚝의 경우, 전체 비지지길이에 ①에서 요구하는 길이를 더한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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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캐스트콘크리트 항타 말뚝의 경우, 말뚝 단부의 높이 변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횡방향 철근의 배근 구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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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층 또는 2개 층의 낮고 폭이 넓은 내력벽체를 지지하는 기초의 콘크리트 말뚝, 교각 및 케이슨은 3.와 4.의 횡철근 요구 사항을 만족시키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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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말뚝을 포함한 말뚝캡은 항타 경사말뚝을 단주로 가정할 때의 압축강도에 저항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횡력을 제공할 수 없는 토질 또는 공기와 수중에 노출된 말뚝의 구간에 대해서 경사말뚝의 세장비 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