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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S 14 20 80 4.9 기초의 내진배근상세를 설명하시오. (기초판, 전면기초 및 말뚝캡 / 지중보와 지면슬래브 / 말뚝, 교각 및 케이슨)

정답:

기초 내진배근상세

기초판,전면기초 및 말뚝캡
  1. 횡력에 의하여 기둥 및 벽체에 양압력 발생시 기초 상부에 휨철근 배근
  2. 기둥면에서 기초끝까지의 거리가 기초깊이의 1/2이하일 때 기둥철근에 횡보강근 배치, 아닌 경우에는 300mm만큼
  3. 기둥 및 벽체의 종방향 철근은 인장정착 길이 만큼 묻힘길이가 확보되어야 하며 부족할시 90도 표준갈고릴르 사용하여 기둥쪽으로 배치한다.
지중보와 지면슬래브
  1. 지중보는 연속적인 종방향 철근 배치 (정착길이 확보, 불연속에서 기초내에 정착)
  2. 최소단면치수 : 순경간/20 이상 최대 450mm보다 클 필요는 없다.
  3. 폐쇄띠철근간격 : [최소단면치수/2, 300]min 이하로
  4. 지진력을 저항하는 지면슬래브구조격막으로 설계, 구조도면에 언급
말뚝, 교각 및 케이슨
  1. 인장력에 저항하는 말뚝~케이슨은 연속적인 종방향 철근 확보
  2. 말뚝 상단의 보강근과 그라우트 시스템이 충분한 강도(125%)를 가져야 하며, 이를 시험을 통해 검증해야 한다
  3. 횡방향 철근 배치 ( 부재상단에서 단면치수의 5배, 밑면에서 2m 이상)
  4. 말뚝캡은 압축강도에 저항하도록 설계하고 경사말뚝의 세장비 고려

KDS 14 20 80 4.9 기초 지진하중을 저항하거나 구조체와 지반 사이에 지진하중을 전달하는 기초는 기중은 따른다.

4.9.2 기초판, 전면기초 및 말뚝캡
  1. 지진하중에 저항하는 기둥과 구조벽체의 종방향 철근은 기초판, 전면기초 또는 말뚝캡까지 연장되어야 하며, 접합면에서 인장에 대하여 충분하게 정착되어야 한다.
  2. 기초에서 고정단으로 가정되어 설계된 기둥은 1.을 따라야 한다. 표준갈고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휨모멘트에 저항하는 종방향 철근의 끝단이 기둥의 중심을 향하도록 하여 기초의 밑면에서 90°표준갈고리로 설치하여야 한다.
  3. 기초의 연단부터 기초 깊이의 1/2 이내에 연단이 있는 특수철근콘크리트 구조벽체의 기둥 또는 경계요소는 4.5.4에 따라 기초의 상단 아래로 횡방향 철근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철근은 기초판, 전면기초 또는 말뚝캡으로 연장되어야 하며, 인장력에 대해 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정착하여야 한다.
  4. 특수철근콘크리트 구조벽체의 경계요소 또는 기둥에서 지진의 영향으로 양압력이 발생하는 곳에서는 설계하중에 저항할 수 있도록 휨철근이 기초, 전면기초, 말뚝캡의 상부에 배치되어야 하며, 이 휨철근은 KDS 14 20 20(4.2.2) 의 규정을 만족하여야 한다.
  5. 기초와 지하실 벽체의 무근콘크리트 사용은 KDS 14 20 64을 참조하여야 한다. (KDS 14 20 64 : 구조용 무근콘크리트 설계기준)
4.9.3 지중보와 지면 슬래브
  1. 말뚝캡 또는 기초 사이를 수평 연결재로서 거동하도록 설계되는 지중보는 연속적인 종방향 철근을 배치하여야 한다. 이 철근은 지지기둥 내에 또는 통과하여 정착길이가 확보되어야 하며, 모든 불연속에서 말뚝캡 또는 기초 내에 정착되어야 한다.
  2. 말뚝캡 또는 기초 사이를 수평 연결재로서 거동하도록 설계되는 지중보의 최소 단면 치수는 연결된 기둥의 순경간을 20으로 나눈 값 이상이어야 하나, 450mm보다 클 필요는 없다. 폐쇄띠철근의 간격은 직교된 단면의 최소 치수의 1/2 이하, 또한 300mm 이하이어야 한다.
  3. 횡저항 시스템의 일부인 기둥에서 휨모멘트를 전달받는 전면기초의 일부인 보와 지중보는 4.1을 따라야 한다. (4.1 특기사항)
  4. 횡저항 시스템의 일부인 벽체나 기둥에서 전달되는 지진력을 저항하는 지면 슬래브는 4.8의 구조격막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구조 도면은 지면 슬래브가 구조격막이며 횡저항 시스템임을 명확하게 언급하여야 한다.
4.9.4 말뚝, 교각 및 케이슨
  1. 인장력에 저항하는 말뚝, 교각 및 케이슨은 설계인장력을 저항하는 전 구간에 걸쳐 연속적인 종방향 철근을 확보하여야 한다. 종방향 철근은 말뚝캡 내부의 인장력을 지지 구조 부재에 전달할 수 있는 상세를 가져야 한다.

  2. 지진에 의하여 발생된 인장력이 말뚝캡 또는 전면기초와 프리캐스트콘크리트 말뚝 사이에서 말뚝의 상단에 설치된 보강근에 의해 전달되는 경우에, 그라우트 시스템은 최소한 철근의 설계기준항복강도의 125%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시험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3. 말뚝, 교각 및 케이슨은 아래의 ①과 ②의 위치에서 4.5.4를 따라 횡방향 철근을 배치하여야 한다. (4.5.4 휨모멘트와 축력을 동시에 받는 특수모멘트 골조부재의 횡방향 철근) ① 부재 상단에서 단면 치수의 최소 5배, 그러나 말뚝캡의 밑면에서 2m 이상 ② 횡지지를 제공할 수 없는 토질 또는 공기 중과 수중에 노출된 말뚝의 경우, 전체 비지지길이에 ①에서 요구하는 길이를 더한 길이

  4. 프리캐스트콘크리트 항타 말뚝의 경우, 말뚝 단부의 높이 변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횡방향 철근의 배근 구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5. 1개 층 또는 2개 층의 낮고 폭이 넓은 내력벽체를 지지하는 기초의 콘크리트 말뚝, 교각 및 케이슨은 3.와 4.의 횡철근 요구 사항을 만족시키지 않아도 된다.

  6. 경사말뚝을 포함한 말뚝캡은 항타 경사말뚝을 단주로 가정할 때의 압축강도에 저항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횡력을 제공할 수 없는 토질 또는 공기와 수중에 노출된 말뚝의 구간에 대해서 경사말뚝의 세장비 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