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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ains(관련노트,[[(시특법)제1~3종시설물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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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 서브노트 문제:

제1~3종시설물의 범위

정답: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7조

제1종 시설물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시설물

  1. 고속철도, 고량, 연장 500m 이상의 도로 및 철도교량
  2. 고속철도 및 도시철도 터널, 연장 1000m 이상의 도로 및 철도터널
  3. 갑문시설 및 연장 1000m 이상의 방파제
  4. 다목적 댐, 발전용 댐, 홍수전용 댐 및 총 저수용량 천만t 이상의 용수전용댐
  5.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m2 이상의 건축물
  6. 하구둑, 포용저수량 8천만t 이상의 방조제
  7.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1일 공급능력이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제2종 시설물

제1종 시설물 외에 사회기반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

  1. 연장 100m 이상의 도로 및 철도교량
  2. 고속도로,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 도로터널 및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철도터널
  3. 연장 500m 이상 방파제
  4. 지방상수도 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백만t 이상의 용수전용댐
  5.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m2 이상의 건축물
  6. 포용저수량 1천만t 이상의 방조제
  7. 1일 공급능력 3만t 미만의 지방상수도
제3종 시설물

제1종, 제2종 시설물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해 개정, 고시된 시설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서 6.1.1 적용 범위

제1종시설물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m² 이상의 건축물
­ 연면적 3만m²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 연면적 1만m²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제2종시설물

공동주택

­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공동주택외의 건축물
  • 제1종시설물에해당하지않는건축물로서16층이상또는연면적3만m²이상의건축물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연면적 5천m² 이상(각 용도별시설의 합계를 말한다)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 숙박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철도 역시설로서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 철도 역시설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도상가로서 연면적 5천m² 이상의 지하도 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제3종시설물

공동주택
  •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5층이상∼15층이하인아파트
  •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660m²를 초과하고 4층 이하인 연립주택
  •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660m² 초과인 기숙사
공동주택외의 건축물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11층 이상∼16층미만 또는 연면적5,000m²이상∼30,000m² 미만인 건축물(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및 자원순환 관련 시설은 제외한다)
  • 준공후15년이경과된연면적1,000m²이상∼5,000m²미만인문화및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연구소는 제외한다),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 휴게시설, 장례시설
  • 준공후15년이경과된연면적500m²이상∼1,000m²미만인문화및집회시설 (공연장 및 집회장만 해당한다), 종교시설 및 운동시설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300m² 이상 ∼ 1,000m² 미만의 위락시설 및 관광 휴게시설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000m² 이상인 공공업무시설(외국공관은 제외한다)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5,000m² 미만인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기타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물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