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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ins(관련노트,[[(시특법)제1~3종시설물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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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 서브노트 문제:
제1~3종시설물의 범위
정답: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7조
제1종 시설물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시설물
- 고속철도, 고량, 연장 500m 이상의 도로 및 철도교량
- 고속철도 및 도시철도 터널, 연장 1000m 이상의 도로 및 철도터널
- 갑문시설 및 연장 1000m 이상의 방파제
- 다목적 댐, 발전용 댐, 홍수전용 댐 및 총 저수용량 천만t 이상의 용수전용댐
-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m2 이상의 건축물
- 하구둑, 포용저수량 8천만t 이상의 방조제
-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1일 공급능력이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제2종 시설물
제1종 시설물 외에 사회기반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
- 연장 100m 이상의 도로 및 철도교량
- 고속도로,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 도로터널 및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철도터널
- 연장 500m 이상 방파제
- 지방상수도 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백만t 이상의 용수전용댐
-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m2 이상의 건축물
- 포용저수량 1천만t 이상의 방조제
- 1일 공급능력 3만t 미만의 지방상수도
제3종 시설물
제1종, 제2종 시설물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해 개정, 고시된 시설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서 6.1.1 적용 범위
제1종시설물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m² 이상의 건축물
연면적 3만m²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연면적 1만m²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제2종시설물
공동주택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공동주택외의 건축물
- 제1종시설물에해당하지않는건축물로서16층이상또는연면적3만m²이상의건축물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연면적 5천m² 이상(각 용도별시설의 합계를 말한다)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 숙박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철도 역시설로서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 철도 역시설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도상가로서 연면적 5천m² 이상의 지하도 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제3종시설물
공동주택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5층이상∼15층이하인아파트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660m²를 초과하고 4층 이하인 연립주택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660m² 초과인 기숙사
공동주택외의 건축물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11층 이상∼16층미만 또는 연면적5,000m²이상∼30,000m² 미만인 건축물(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및 자원순환 관련 시설은 제외한다)
- 준공후15년이경과된연면적1,000m²이상∼5,000m²미만인문화및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연구소는 제외한다),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 휴게시설, 장례시설
- 준공후15년이경과된연면적500m²이상∼1,000m²미만인문화및집회시설 (공연장 및 집회장만 해당한다), 종교시설 및 운동시설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300m² 이상 ∼ 1,000m² 미만의 위락시설 및 관광 휴게시설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000m² 이상인 공공업무시설(외국공관은 제외한다)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5,000m² 미만인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기타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물
-첨부파일-🗑️/2024.-3.-22.---1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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