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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비정형

정답:

수직비정형성 (연중기횡약)

강성비정형-연층(V-1)

어떤 층의 횡강성이 인접한 상부층 횡강성의 70%미만이거나 상부 3개층 평균강성의 80% 미만인 연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강성분포의 비정형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 내진설계범주 ‘D’에 대한 해석법 - 적용내진설계범주(D)

    평면 또는 수직비정형성을 가지는 기타 구조물 또는 높이가 70m를 초과하는 정형구조물 → 동적해석법 사용

중량비정형(V-2)

어떤 층의 유효중량이 인접층 유효중량의 150%를 초과할 때 중량분포의 비정형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지붕층이 하부층보다 가벼운 경우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 내진설계범주 ‘D’에 대한 해석법 - 적용내진설계범주(D)

    평면 또는 수직비정형성을 가지는 기타 구조물 또는 높이가 70m를 초과하는 정형구조물 → 동적해석법 사용

기하학적 비정형(V-3)

횡력저항 시스템의 수평치수가 인접층치수의 130%를 초과할 경우에는 기하학적 비정형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내진설계범주 ‘D’에 대한 해석법 - 적용내진설계범주(D)

    평면 또는 수직비정형성을 가지는 기타 구조물 또는 높이가 70m를 초과하는 정형구조물 → 동적해석법 사용

횡력저항 수직저항 요소의 비정형(V-4)

횡력저항요소의 면내 어긋남이 그 요소의 길이보다 크거나 인접한 하부층 저항요소에 강성감소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수직저항요소의 면내불연속에 의한 비정형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 불연속벽 또는 골조를 지지하는 부재(8.3.3) - 적용내진설계범주( B,C,D)

    특별지진하중과의 조합하중에 저항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강도의 불연속-약층(V-5)

임의 층의 횡강도가 직상층 횡강도의 80% 미만인 약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강도의 불연속에 의한 비정형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각층의 횡강도는 층전단력을 부담하는 내진요소들의 저항방향 강도의 합을 말한다.

  • 수직시스템의 불연속(8.3.1) - 적용내진설계범주(B,C,D)

    횡력저항능력이 불연속이며, 약층의 강도가 윗층 강도의 65%미만인 구조물의 높이는 2층 또는 9m이하이어야 한다. 단, 약층이 설계하중에 시스템초과강도 계수를 곱한 지진력을 지지할 수 있다면 높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