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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콘크리트구조물의 안정성 평가
기존 콘크리트 구조물의 안정성 평가방법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적용범위, 조사및시험방법, 평가입력값, 평가방법)
정답:
KDS 14 20 90
적용범위 (1.2)
- 내하력에 관해 의문시되는 기존 구조물의 안정성 평가 시
- 구조물의 유지관리 또는 구조물의 안전도 및 내하력 평가 시
- 구조물 또는 부재의 안전이 의심스러운 경우, 해당 구조물 및 부재에 대하여 충분한 조사와 시험이 실시되어야 한다.
- 내하력 부족의 요인을 알 수 있거나 부재치수 및 재료특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경우 이러한 측정값을 근거로 내하력에 대한 해석에 의한 평가를 실시한다.
- 내하력 부족의 요인을 알 수 없거나 부재치수 및 재료특성을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재하시험에 의한 평가를 실시한다.
조사 및 시험 (4.1)
- 구조물의 부재치수는 위험단면에서 확인
- 철근, 용접철망 또는 긴장재의 위치 및 크기는 계측에 의해 위험단면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도면의 내용이 표본조사에 의해 확인된 경우에는 도면에 근거하여 철근의 위치를 결정할 수 있다.
- 콘크리트 강도의 검토가 필요한 겨우, 코어시험편 또는 공시체에 대한 압축강도시험 결과를 이용하여 적절한 평가입력값을 구하여야 한다.
- 철근 강도와 긴장재 강도가 필요한 경우, 대상 구조물에서 채취한 시료를 사용하여 인장시험으로 결정한다.
평가입력값 (4.2)
- 구조제원 및 치수
- 가능한 측정한 값 사용
- 재료의 평가입력값
- 조사 및 시험을 통해 얻어진 재료강도의 측정값을 이용하여 구조물의 저항능력을 산정하는 경우, 검증된 통계적 방법에 의해 평가입력값으로 변환한다.
- 콘크리트의 평가입력값은 배합강도와 실제강도의 차이, 표준공시체 강도와 현장콘크리트 강도의 차이, 재령의 따른 강도변화, 콘크리트의 열화, 시험방법에 따른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철근 및 긴장재의 평가입력값은 현장조사 결과에 의한 측정값을 이용하여 결정한다.
- 평가를 위한 강도감소 계수
- 단면크기과 재료특성을 조사 및 시험값 사용 시 강도감소계수를 아래값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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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유복합체나 유기재료를 사용하는 보강공법을 적용할 경우, 환경노출 상태, 사용재료 및 공법에 따라 보강한 부재의 신뢰성, 내구성, 강도 및 연성능력의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는 해당재료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부분강도감소계수를 적용한다.
- 현장에서 재료특성과 실제의 치수를 정확히 계측할 수 있고, 잘 알려진 해석법을 사용함으로써 정확성을 기할 수 있기 떄문이다
- 단면크기과 재료특성을 조사 및 시험값 사용 시 강도감소계수를 아래값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
- 평가를 위한 하중 및 하중계수
- 하중조사를 수행한 경우 평가에서 반영가능하다.
- 정밀현장조사를 통해 하중을 확인한 경우 설계용 하중조합에서 고정하중과 활하중의 하중계수를 5% 만큼 감소시킬 수 있다.
해석에 의한 평가 (4.3)
- 구조물의 부재치수와 상세, 재료의 성질 및 기타 주요 구조 조건을 실제 상태대로 현장조사 실시(구조부재의 치수는 위험단면에서 확인)
- 해석에 사용하는 하중계수는 구조기준이나 이외의 다른 기준의 취지에 합치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기존 구조물의 안전성 조사는 그 구조물의 노후, 손상 정도를 고려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구조기준에 합당한 설계 및 안전에 관한 제반 요구사항을 만족시켜야 한다.
재하시험에 의한 평가 (4.4)
목적(1), 재하시험전에 해야하는 것(2), 주의사항(3)
- 재하시험의 목적은 구조물 또는 부재의 실제 내하력을 정량화하여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함이며, 재하시험의 결과는 안전성 판단에 직접 적용하거나 해석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구조물의 내하력을 보완하는데 적용하여야 한다.
- 책임구조기술자는 재하시험 전에 재하하중, 계측, 시험조건, 수치해석 등을 포함한 재하시험 계획을 수립하여 구조물의 소유주 또는 관리 주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재하시험을 수행하기 전에 해석적인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 재하시험 대상 구조물 또는 부재의 재료가 충분히 설계강도에 도달할 수 있는 재령일이 확보된 이후에 수행하여야 한다.
- 건물에 부재의 안전성을 재하시험 결과에 근거하여 직접 평가할 경우에는 보, 슬래브 등과 같은 휨부재의 안전성 검토에만 적용할 수 있다.
- 구조물의 일부분만을 재하할 경우, 내하력이 의심스러운 부분의 예상 취약 원인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부록 : 기존 구조물의 안전성 평가 세부 사항
- 조사 및 시험은 주요 구조 부재의 정밀육안검사, 비파괴현장시험 및 재료시험을 사용하여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 조사 및 시험자료를 바탕으로 구조해석을 실시하고, 내하력을 평가하여 부재와 구조물의 안전성을 평가한다. 해석에 의한 평가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하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 안전성 평가 결과보고서는 평가에 사용된 해석방법의 종류 및 해석겨로가에 대한 설명과 계산 시록, 재하시럼의 방법을 포함하여야 한다.
재료 및 구조 특성의 평가입력값 (2.3.3)
하중 특성의 평가입력값 (2.3.4)
정적재하시험 (4.2.2)
동적재하시험 (4.2.3)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