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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조요소의 내진설계

(분류, 목적, 적용범위 ) 내진설계 방법 내진설계 목표 적용범위

정답:

비구조요소의 내진설계 방법

  1. 내진설계책임구조기술자가 비구조요소의 내진설계를 수행하는 경우
  2. 비구조요소의 제조자가 정밀해석 혹은 실험을 통해 내진성능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
  3. 개별 비구조요소 내진설계를 수행하고 내진설계책임구조기술자가 이를 승인하는 경우 비구조요소의 내진설계는 구조체의 내진설계와 분리하여 수행될 수 있다. 이때 설계계산서 혹은 시험성적서를 근거로 시공상세도가 작성되어야 하며 내진설계책임구조기술자에 의해 검토 및 승인되어야 한다.
FEMA E-74의 비구조요소 내진설계방법
  1. ER(Enguneering Required, 내진설계기준 적용) : 비구조요소별로 내진설계기준에 의한 내진설계가 수행되는 경우
  2. PR(Prescriptive, 표준내진상세 적용) : 미리 표준 등에 의해 결정된 규정을 적용하는 방법
  3. NE(Non-Engineered) : 일반적인 시공자나 건축주가 별도의 구조엔지니어링 없이 적용할 수 있는 방법
건물외구조물 분류
  • 구조물 유효중량의 25%를 초과하는 비구조요소는 건물외구조로 분류한다.
  • 기계 혹은 전기 비구조요소를 내장하고 있는 높이 1.8m 이상의 모듈형 공장제작품(비구조요소에 해당 설계규정이 없는경우)
  • 건물외구조물(창고용 선반, 탱크 포함)
비구조요소 내진설계의 목표
  1. 지진발생시 전도 및 탈락, 추락으로 인해 건물 내·외부의 인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비구조요소 안전성 확보
  2. 지진발생 후 화재 등의 2차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설비 등의 비구조요소의 안전성 확보
  3. 비구조요소의 손상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
적용범위
  1. 중요도 Ip가 1.5인 비구조요소
  2. 파라펫, 건물외부의 치장벽돌 및 외부치장마감석재

위의 규정에 속하지 않는 비구조요소의 내진설계 여부는 건축주와의 협의에 따른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전기 및 기계비구조요소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중요도 Ip가 1.0이면서 바닥으로부터 설치높이 1.2m 이하, 중량 1,800N 이하이고 덕트나 파이프와의 연결부가 유연한 재료로 되어있는 경우
  2. 중량 100N 이하, 단위길이당 중량이 70N/m 이하인 경우
중요도계수

비구조요소의 중요도계수 Ip는 1.0으로 한다.

단, 다음에 해당할 경우 Ip는 1.5로 한다.(지진후기능유지가 요구되는 것들)

  1. 소화배관과 스프링클러 시스템 등 인명안전을 위해 지진 후 에도 반드시 기능하여야 하는 비구조요소.
  2. 피난경로상의 계단, 캐노피, 비상유도등, 중량칸막이벽 등 손상시 피난경로확보에 지장을 주는 비구조요소와 대형 창고형 매장 등에 설치되어 일반대중에게 개방된 적재장치
  3. 규정된 저장용량 이상의 독성, 맹독성, 폭발위험 물질을 저장하거나 지지하는 비구조요소
  4. 내진특등급에 해당하는 구조물에서 시설물의 지속적인 기능수행을 위해 필요하거나 손상시 시설물의 지속적인 가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비구조요소(기능유지와 상관없는 비구조요소라도 위치유지(탈락방지)를 위해 정착부는 중요도 1.5로 설계되어야 한다.)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