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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조요소의 내진설계
(분류, 목적, 적용범위 ) 내진설계 방법 내진설계 목표 적용범위
정답:
비구조요소의 내진설계 방법
- 내진설계책임구조기술자가 비구조요소의 내진설계를 수행하는 경우
- 비구조요소의 제조자가 정밀해석 혹은 실험을 통해 내진성능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
- 개별 비구조요소 내진설계를 수행하고 내진설계책임구조기술자가 이를 승인하는 경우 비구조요소의 내진설계는 구조체의 내진설계와 분리하여 수행될 수 있다. 이때 설계계산서 혹은 시험성적서를 근거로 시공상세도가 작성되어야 하며 내진설계책임구조기술자에 의해 검토 및 승인되어야 한다.
FEMA E-74의 비구조요소 내진설계방법
- ER(Enguneering Required, 내진설계기준 적용) : 비구조요소별로 내진설계기준에 의한 내진설계가 수행되는 경우
- PR(Prescriptive, 표준내진상세 적용) : 미리 표준 등에 의해 결정된 규정을 적용하는 방법
- NE(Non-Engineered) : 일반적인 시공자나 건축주가 별도의 구조엔지니어링 없이 적용할 수 있는 방법
건물외구조물 분류
- 구조물 유효중량의 25%를 초과하는 비구조요소는 건물외구조로 분류한다.
- 기계 혹은 전기 비구조요소를 내장하고 있는 높이 1.8m 이상의 모듈형 공장제작품(비구조요소에 해당 설계규정이 없는경우)
- 건물외구조물(창고용 선반, 탱크 포함)
비구조요소 내진설계의 목표
- 지진발생시 전도 및 탈락, 추락으로 인해 건물 내·외부의 인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비구조요소 안전성 확보
- 지진발생 후 화재 등의 2차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설비 등의 비구조요소의 안전성 확보
- 비구조요소의 손상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
적용범위
- 중요도 Ip가 1.5인 비구조요소
- 파라펫, 건물외부의 치장벽돌 및 외부치장마감석재
위의 규정에 속하지 않는 비구조요소의 내진설계 여부는 건축주와의 협의에 따른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전기 및 기계비구조요소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 중요도 Ip가 1.0이면서 바닥으로부터 설치높이 1.2m 이하, 중량 1,800N 이하이고 덕트나 파이프와의 연결부가 유연한 재료로 되어있는 경우
- 중량 100N 이하, 단위길이당 중량이 70N/m 이하인 경우
중요도계수
비구조요소의 중요도계수 Ip는 1.0으로 한다.
단, 다음에 해당할 경우 Ip는 1.5로 한다.(지진후기능유지가 요구되는 것들)
- 소화배관과 스프링클러 시스템 등 인명안전을 위해 지진 후 에도 반드시 기능하여야 하는 비구조요소.
- 피난경로상의 계단, 캐노피, 비상유도등, 중량칸막이벽 등 손상시 피난경로확보에 지장을 주는 비구조요소와 대형 창고형 매장 등에 설치되어 일반대중에게 개방된 적재장치
- 규정된 저장용량 이상의 독성, 맹독성, 폭발위험 물질을 저장하거나 지지하는 비구조요소
- 내진특등급에 해당하는 구조물에서 시설물의 지속적인 기능수행을 위해 필요하거나 손상시 시설물의 지속적인 가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비구조요소(기능유지와 상관없는 비구조요소라도 위치유지(탈락방지)를 위해 정착부는 중요도 1.5로 설계되어야 한다.)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