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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철근 상세(정착일반 및 절단)
일반사항 휨철근 절단 시 고려사항 철근 절단위치에 관한 기준
정답:
KDS 14 20 52 4.4 정착철근 상세
일반사항
- 휨부재에서 최대 응력점과 경간 내에서 인장철근이 끝나거나 굽혀진 위험단면에서 철근의 정착에 대한 안전을 검토하여야 한다.
- 휨철근은 휨을 저항하는데 더 이상 철근을 요구하지 않는 점에서 부재의 유효깊이 d 또는 12 중 큰 값 이상 더 연장되어야 한다. 다만, 단순경간의 받침부와 캔틸레버의 자유단에서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 연속철근은 구부려지거나 절단된 인장철근이 휨을 저항하는데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점에서 정착길이 이상의 묻힘길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 인장철근은 구부려서 복부를 지나 정착하거나 부재의 반대 측에 있는 철근 쪽으로 연속하여 정착한다.
- 철근응력이 직접적으로 휨모멘트에 비례하지 않는 휨부재의 인장철근은 적절한 정착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부재는 경사형, 계단형 또는 변단면 기초판, 브래킷, 깊은 휨부재 또는 인장철근이 압축면에 평행하지 않는 부재들이다.
휨철근의 절단 시 고려사항
- 전단력이 큰 구간에서 철근이 절단되는 경우 응력집중에 의해 사인장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여장길이를 확보하여 응력집중현상을 완화해야 한다.
- 절단되는 철근은 최대 휨모멘트 발생점에서 충분한 정착길이를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철근의 실제 절단점은 이론적인 절단점에 전단, 정착 및 시공성을 고려하여 결졍한다.
철근 절단위치에 관한 기준
- 정착길이 : 인장철근의 정착길이 이상 확보
- 여장길이 : 보의 유효춤 d 또는 철근직경의 12배 이상
- 동일 단면에서 절단되는 철근량은 전체 철근량의 50% 이하
- 휨철근의 절단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절단점의 전단력이 전단철근에 의해 보강된 전단강도를 포함한 전체 전단강도의 2/3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 절단점에서 부재 유효깊이의 3/4까지 구간 이상으로 절단된 철근 또는 철선을 따라 전단과 비틀림에 대해 필요한 양을 초과하는 스터럽이 배근되어 있는 경우 이때 초과되는 스터럽의 단면적 는 0.42 이상이어야 하고, 간격 s는 d/(8) 이내이어야 한다. 여기서 는 그 단면에서 전체 인장철근량에 대한 전단철근량의 비이다.
- D35 이하의 철근에서 연속철근이 절단점에서 휨에 필요한 철근량의 2배 이상 배근되어 있고 전단력이 전단강도의 3/4 이하인 경우
휨철근 절단 관련 “정리”
아래 3개중 하나라도 만족하면 절단가능하다. 그러나 전체 절근량의 50%를 초과하여 절단할 수 없다.
- 절단점에서 인 경우
- 절단점에서 ¾d 까지의 초과스터럽양 ≥ 0.42, 간격 S ≤ 이내
- D35이하 철근이며 연속철근이 절단점에서 휨모멘트에 필요한 철근량 2배 이상, 인 경우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