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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철근 상세(정착일반 및 절단)

일반사항 휨철근 절단 시 고려사항 철근 절단위치에 관한 기준

정답:

KDS 14 20 52 4.4 정착철근 상세

일반사항
  1. 휨부재에서 최대 응력점과 경간 내에서 인장철근이 끝나거나 굽혀진 위험단면에서 철근의 정착에 대한 안전을 검토하여야 한다.
  2. 휨철근은 휨을 저항하는데 더 이상 철근을 요구하지 않는 점에서 부재의 유효깊이 d 또는 12 중 큰 값 이상 더 연장되어야 한다. 다만, 단순경간의 받침부캔틸레버의 자유단에서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3. 연속철근은 구부려지거나 절단된 인장철근이 휨을 저항하는데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점에서 정착길이 이상의 묻힘길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4. 인장철근은 구부려서 복부를 지나 정착하거나 부재의 반대 측에 있는 철근 쪽으로 연속하여 정착한다.
  5. 철근응력이 직접적으로 휨모멘트에 비례하지 않는 휨부재의 인장철근은 적절한 정착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부재는 경사형, 계단형 또는 변단면 기초판, 브래킷, 깊은 휨부재 또는 인장철근이 압축면에 평행하지 않는 부재들이다.
휨철근의 절단 시 고려사항
  1. 전단력이 큰 구간에서 철근이 절단되는 경우 응력집중에 의해 사인장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여장길이를 확보하여 응력집중현상을 완화해야 한다.
  2. 절단되는 철근은 최대 휨모멘트 발생점에서 충분한 정착길이를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철근의 실제 절단점은 이론적인 절단점에 전단, 정착 및 시공성을 고려하여 결졍한다.
철근 절단위치에 관한 기준
  1. 정착길이 : 인장철근의 정착길이 이상 확보
  2. 여장길이 : 보의 유효춤 d 또는 철근직경의 12배 이상
  3. 동일 단면에서 절단되는 철근량은 전체 철근량의 50% 이하
  4. 휨철근의 절단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1. 절단점의 전단력이 전단철근에 의해 보강된 전단강도를 포함한 전체 전단강도의 2/3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2. 절단점에서 부재 유효깊이의 3/4까지 구간 이상으로 절단된 철근 또는 철선을 따라 전단과 비틀림에 대해 필요한 양을 초과하는 스터럽이 배근되어 있는 경우 이때 초과되는 스터럽의 단면적 는 0.42 이상이어야 하고, 간격 s는 d/(8) 이내이어야 한다. 여기서 는 그 단면에서 전체 인장철근량에 대한 전단철근량의 비이다.
    3. D35 이하의 철근에서 연속철근이 절단점에서 휨에 필요한 철근량의 2배 이상 배근되어 있고 전단력이 전단강도의 3/4 이하인 경우
휨철근 절단 관련 “정리”

아래 3개중 하나라도 만족하면 절단가능하다. 그러나 전체 절근량의 50%를 초과하여 절단할 수 없다.

  1. 절단점에서 인 경우
  2. 절단점에서 ¾d 까지의 초과스터럽양 ≥ 0.42, 간격 S ≤ 이내
  3. D35이하 철근이며 연속철근이 절단점에서 휨모멘트에 필요한 철근량 2배 이상, 인 경우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