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RT 서브노트 문제:
특수경계요소
특수경계요소의 설계 및 요구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정답:
KDS 14 20 80 4.7.6 특수철근콘크리트 구조벽체의 경계요소
요구조건
- 경계요소의 범위 2개
- 횡방향 철근에 대해 U형 스터럽과 연결철근으로 구성 수평거리 350mm, 수직거리 D/3 이하
- 횡방향철근은 정착길이, 복부 수평철근은 fy 발휘
- 용접이음, 기계적이음은 기준에 맞춰서
-첨부파일-🗑️/2024.-3.-24.---0-5.jpg)
KDS 14 20 80 4.7.6 특수철근콘크리트 구조벽체의 경계요소
특수경계요소의 필요 여부
- 벽체 단면이 기초에서 지붕 최상단까지 효과적으로 연속되고 휨모멘트와 축력에 대해 1개소의 위험단면을 갖도록 설계된 벽체 및 벽기둥에 적용
- 아래 조건이 성립하는 경우에 압축영역은 특수경계요소로 설계 여기서 는 0.007 이상이어야 한다. 특수경계요소가 요구되는 곳에서 특수경계요소 보강은 위험단면부터 적어도 또는 보다 큰 거리까지 도달하여야 한다.
- 위의 경우가 아닌 경우, 벽체의 경계부위 혹은 개구부 연단에 0.2 이상의 응력이 발생하면, 그 부위에 특수경계요소를 두어야 하고, 압축응력이 0.15 보다 작아지는 위치에서 특수경계요소를 끝낼 수 있다.
- 이 경우 응력은 선형탄성 모델 및 비균열 단면에 대해 계수하중을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 이때 플랜지가 있는 벽체의 경우 유효플랜지폭은 복부 면부터 인접 벽체의 복부까지 거리의 1/2 또는 벽체 높이의 1/4 중 작은 값을 취하여야 한다.
특수경계요소의 요구사항
- 경계요소의 범위는 압축단부에서 이상
- 플랜지를 가진 벽체의 경우 경계요소는 압축을 받는 유효플랜지 부분뿐만 아니라 복부 쪽으로 적어도 300mm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 특수경계요소의 횡방향 철근은 4.5.4①부터 4.5.4③까지의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다만, 식 (4.5-3)은 만족 시킬 필요가 없고 4.5.4(2)에 따른 횡방향 철근 간격은 부재의 최소 단면치수의 1/3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4.5.4(1)③에 따른 횡방향 철근은 벽체 최외단부를 감싸는 폐쇄형 후프 형태로서, 경계요소 설치구간을 넘어 벽체복부 안으로 철근의 정착길이만큼 연장된 U형 스터럽과 연결철근으로 구성할 수 있다.
- 경계요소에 있는 가장 큰 주철근의 인장 정착길이만큼 횡방향 철근이 받침부 내부로 배치되어야 한다. 다만 특수경계요소가 기초판 또는 전면기초와 만날 때는 그 안쪽으로 적어도 300mm 이상 정착시켜야 한다.
- 벽체 복부의 수평철근은 경계요소의 심부 안에서 fy 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정착시켜야 한다.
- 경계요소의 종방향 철근의 기계적 이음은 4.1.6에 따라야 하며, 경계요소의 종방향 철근의 용접이음은 4.1.7에 따라야 한다.
특수경계요소가 요구되지 않을 때 만족사항
- 벽체 경계부분에서 종방향 철근비가 2.8/fy 보다 크다면, 경계부분의 횡방향 철근은 4.5.4(1)③, 4.5.4.(3) 과 4.7.6(4)①을 만족하여야 한다. 경계부분에서 횡방향 철근의 길이방향 간격은 200mm 이내이어야 한다.
- 벽체의 면내 계수전단력 Vu가 보다 작을 때를 제외하고, 경계요소가 없는 구조벽체의 연단에서는 수직연단철근을 수평철근의 표준갈고리를 사용하여 감싸주거나, 수평철근과 같은 지름과 간격으로 된 U형 스터럽으로 이어 감싸주어야 한다.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