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RT 서브노트 문제:
소규모구조 적용대상
정답:
소규모 건축기준 적용대상
- 건축법등에 따라 건축•대수선•유지관리하는 건축물 중 2층 이하이며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소규모 건축기준을 적용가능하다.
- 연면적 200 미만 (목구조일시 500m2 미만) 또는 창고,축사, 작물재배사
- 높이 13m 미만
- 처마높이 9m 미만
- 기둥과 기둥사이 거리 10m 미만
- 중요도가 낮거나 높은 건축물이지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진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부존할 가치가 없거나 보존할 가치가 있지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진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특수구조건축물(건축법 시행령 2조 18호)이 아닌 경우
내진설계 대상건축물과 반대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