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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구조 적용대상

정답:

소규모 건축기준 적용대상

  • 건축법등에 따라 건축•대수선•유지관리하는 건축물 중 2층 이하이며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소규모 건축기준을 적용가능하다.
  1. 연면적 200 미만 (목구조일시 500m2 미만) 또는 창고,축사, 작물재배사
  2. 높이 13m 미만
  3. 처마높이 9m 미만
  4. 기둥과 기둥사이 거리 10m 미만
  5. 중요도가 낮거나 높은 건축물이지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진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6.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부존할 가치가 없거나 보존할 가치가 있지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진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7. 특수구조건축물(건축법 시행령 2조 18호)이 아닌 경우

내진설계 대상건축물과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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