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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하중의 저감과 제한사항
정답:
활하중의 저감
구조물에 작용하는 적재하중은 전 바닥에 걸쳐 만재되는 경우가 실제로 드믈다. 따라서 국내외 규준에서는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설계를 위하여 부재 설계시 영향면적에 따라 활하중을 저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영향면적의 증대나 구조물의 용도 등에 따라서 저감계수의 사용에 제한을 두고 있다.
활하중 저감계수
제한사항
- 1개층 0.5 2개층 0.4
- 집회용도 5 이하는 저감 금지
- 창고, 5 초과 2개층 이상일 때 0.8, 1개층 저감금지
- 1방향 슬래브는 경간의 1.5배 이하
(KDS 41 12 3.5)활하중의 저감
- 저감계수
- 지붕활하중을 제외한 등분포활하중은 부재의 영향면적(A)이 36m2 이상인 경우 등분포활하중에 다음의 활하중 저감계수(C)를 곱하여 저감할 수 있다.
- 영향면적
- 기둥 및 기초에서는 부하면적의 4배, 보 또는 벽체에서는 부하면적의 2배, 슬래브에서는 부하면적을 적용한다. 단, 부하면적 중 캔틸레버 부분은 4배 또는 2배를 적용하지 않고 영향면적에 단순 합산한다.
- 부재에 직접적으로 하중의 영향을 미치는 범위 내에 있는 바닥의 면적

- 기둥 및 기초에서는 부하면적의 4배, 보 또는 벽체에서는 부하면적의 2배, 슬래브에서는 부하면적을 적용한다. 단, 부하면적 중 캔틸레버 부분은 4배 또는 2배를 적용하지 않고 영향면적에 단순 합산한다.
- 제한사항
- 1개 층을 지지하는 부재의 저감계수는 0.5 이상
- 2개층 이상을 지지하는 부재는 0.4 이상
- 5.0을 초과하는 활하중은 저감할 수 없으나 2개층 이상을 지지하는 부재의 저감계수는 0.8까지 적용할 수 있다.
- 활하중의 80% 이상이 2개층에 동시에 작용할 확률은 희박
- 활하중 5.0 이하의 공중집회 용도에 대해서는 활하중을 저감할 수 없다.
- 공중안전을 위해 저감할수 없도록 함.
- 승용차 전용 주차장의 활하중은 저감할 수 없으나 2개층 이상을 지지하는 부재의 저감계수는 0.8까지 적용할 수 있다.
- 정형적인 차량배치에 의하여 발생하고 만재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활하중 감소를 적용할 수 없다.
- 1방향 슬래브의 영향면적은 슬래브 경간에 슬래브 폭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때 슬래브 폭은 슬래브 경간의 1.5배 이하로 한다.
- 1방향슬래브는 2방향 슬래브와 달리 2방향 작용에 따른 잉여 이득이 없다. 이러한 이유로 활하중 감소를 허용하지만 영향면적을 슬래브 경간의 1.5배 이하로 제한한다.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