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RT 서브노트 문제:

다발철근 철근상세

  • 간격제한
  • 피복두께 제한
  • 다발철근의 정착기준
  • 다발철근의 이음기준

정답:

간격제한

KDS 14 20 50 4.2.2 간격제한

  1. 2개 이상의 철근을 묶어서 사용하는 다발철근은 이형철근으로, 그 개수는 4개 이하이어야 하며, 스터럽이나 띠처근으로 둘러싸여져야 한다.
  2. 휨부재의 경간 내에서 끝나는 한 다발철근 내의 개개 철근은 40 이상 서로 엇갈리게 끝나야 한다.
  3. 다발철근의 간격과 최소 피복두께를 철근지름으로 나타낼 경우, 다발철근의 지름은 등가단면적으로 환산된 한개의 철근지름으로 보아야 한다.
  4. 보에서 D35를 초과하는 철근은 다발로 사용할 수 없다. 실무에서 주의해야할 사항으로 다발철근내 개개 철근이 지름 이상으로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 다발철근을 등가단면으로 환산된 하나의 철근으로 간주하여 갈고리로 정착시키거나 구부리게 할 수 없다. 끝부분에 갈고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한 다발 내의 개개철근의 갈고리 위치를 서로 엇갈리게 하는 것이 좋다.
피복두께 제한

KDS 14 20 50 4.3.4 다발철근 다발철근의 피복두께는 50mm다발철근의 등가지름 중 작은 값 이상이라야 한다. 다만, 흙에 접하여 콘크리트를 친 후 영구히 흙에 묻혀 있는 경우는 피복두께를 75mm 이상, 수중에서 콘크리트를 친 경우는 100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발철근의 정착기준

KDS 14 20 52 4.1.4 다발철근의 정착

  1. 인장 또는 압축을 받는 하나의 다발철근 내에 있는 개개 철근의 정착길이 는 다발철근이 아닌 경우의 각 철근의 정착길이보다 3개의 철근으로 구성된 다발철근에 대해서는 20%, 4개의 철근으로 구성된 다발철근에 대해서는 33%를 증가시켜야 한다.
  2. 다발철근의 정착길이 를 계산할 때 4.1.2(2)의 순간격, 피복 두께 및 도막계수, 그리고 4.1.2(3)의 구속효과 관련 항을 계산할 경우에는 다발철근 전체와 동등한 단면적과 도심을 가지는 하나의 철근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다발철근의 이음기준

KDS 14 20 52 4.5.1 이음 일반

  1. 다발철근의 겹침이음은 다발 내의 개개 철근에 대한 겹침이음길이를 기본으로 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각 철근은 4.1.4에 따라 겹침이음길이를 증가시켜야 한다. 그러나 한 다발 내에서 각 철근의 이음은 한 군데에서 중복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두 다발철근을 개개 철근처럼 겹침이음을 할 수 없다.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