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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발철근 철근상세
- 간격제한
- 피복두께 제한
- 다발철근의 정착기준
- 다발철근의 이음기준
정답:
간격제한
KDS 14 20 50 4.2.2 간격제한
- 2개 이상의 철근을 묶어서 사용하는 다발철근은 이형철근으로, 그 개수는 4개 이하이어야 하며, 스터럽이나 띠처근으로 둘러싸여져야 한다.
- 휨부재의 경간 내에서 끝나는 한 다발철근 내의 개개 철근은 40 이상 서로 엇갈리게 끝나야 한다.
- 다발철근의 간격과 최소 피복두께를 철근지름으로 나타낼 경우, 다발철근의 지름은 등가단면적으로 환산된 한개의 철근지름으로 보아야 한다.
- 보에서 D35를 초과하는 철근은 다발로 사용할 수 없다. 실무에서 주의해야할 사항으로 다발철근내 개개 철근이 지름 이상으로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 다발철근을 등가단면으로 환산된 하나의 철근으로 간주하여 갈고리로 정착시키거나 구부리게 할 수 없다. 끝부분에 갈고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한 다발 내의 개개철근의 갈고리 위치를 서로 엇갈리게 하는 것이 좋다.
피복두께 제한
KDS 14 20 50 4.3.4 다발철근 다발철근의 피복두께는 50mm와 다발철근의 등가지름 중 작은 값 이상이라야 한다. 다만, 흙에 접하여 콘크리트를 친 후 영구히 흙에 묻혀 있는 경우는 피복두께를 75mm 이상, 수중에서 콘크리트를 친 경우는 100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발철근의 정착기준
KDS 14 20 52 4.1.4 다발철근의 정착
- 인장 또는 압축을 받는 하나의 다발철근 내에 있는 개개 철근의 정착길이 는 다발철근이 아닌 경우의 각 철근의 정착길이보다 3개의 철근으로 구성된 다발철근에 대해서는 20%, 4개의 철근으로 구성된 다발철근에 대해서는 33%를 증가시켜야 한다.
- 다발철근의 정착길이 를 계산할 때 4.1.2(2)의 순간격, 피복 두께 및 도막계수, 그리고 4.1.2(3)의 구속효과 관련 항을 계산할 경우에는 다발철근 전체와 동등한 단면적과 도심을 가지는 하나의 철근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다발철근의 이음기준
KDS 14 20 52 4.5.1 이음 일반
- 다발철근의 겹침이음은 다발 내의 개개 철근에 대한 겹침이음길이를 기본으로 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각 철근은 4.1.4에 따라 겹침이음길이를 증가시켜야 한다. 그러나 한 다발 내에서 각 철근의 이음은 한 군데에서 중복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두 다발철근을 개개 철근처럼 겹침이음을 할 수 없다.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