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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전단보강근 및 제한사항
- 최소 전단보강근
- 적용이유
- 최소전단보강근
- 예외 구조물
- 전단보강근 배근 간격제한
- 최대 전단강도 제한
- 전단강도 제한값
- 간격제한 목적
정답:
최소 전단 보강근
- 전단 보강되지 않은 보는 취성 파괴를 발생시킨다.
- 전단강도 산정식은 불확실성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
- 최소전단보강근-규준
- : 전단 보강근 배근
- 최소전단보강근
- 전단철근의 설계기준항복강도 : 경사균열폭 제한 벽체의 전단철근 또는 용접이형철망
- 예외 구조물
- 슬래브와 기초판
- 콘크리트 장선구조
- 전체 깊이가 250mm 이하이거나 I형 보, T형 보에서 그 깊이가 플랜지 두께의 2.5배 또는 복부폭의 1/2 중 큰 값 이하인 보
- 교대 벽체 및 날개벽, 옹벽의 벽체, 암거 등과 같이 휨이 주거동인 판부재
- 순 단면의 깊이가 315mm를 초과하지 않는 속빈 부재에 작용하는 계수전단력이 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 보의 깊이가 600mm 를 초과하지 않고 설계기준압축강도 40MPa를 초과하지 않는 강섬유콘크리트 보에 작용하는 계수전단력
전단보강근에 의해서 저항되는 최대전단력 제한
전단보강근 배근 간격제한
- 일 경우 45º 균열에 적어도 1개의 스터럽이 지나가도록 : d/2 , 600mm 이하
- 일 경우 경사균열의 폭을 줄이고, 철근의 정착력을 높이기 위해 : d/4 , 300mm 이하
보의 최대 전단강도 제한값 제한
- 제한목적
- 사인장균열각도의 변화 반영
- 사인장균열폭을 억제하기 위해
- 보의 중간 깊이에서 전단에 의해서 생기는 경사압축응력을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보다 작게 하여 복부의 압축파괴를 방지하고 전단인장파괴를 유도하기 위해
- 개정배경
- KCI 12에서 전단철근의 강도가 증가하였지만, 전단철근에 의한 최대전단강도 한계값에 대한 규정이 동일함에 따라 효율성이 떨어짐
- 실험결과 기존 제한값보다 더 많은 전단철근을 배치하여도 전단인장파괴가 일어남을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고, 사용성에 문제 없음을 확인함
- 전단강도 제한값 개정에 대한 고찰
- 종전기준에 비해 최대전단강도 한계값이 증가함에 따라 보단면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 전단철근의 증가로 인해 시공 시 시공관리가 안 될 경우 콘크리트 밀실성의 감소가 우려됨.
고강도 콘크리트 일수록 더 많은 전단철근을 넣을 수 있게 개정됨
콘크리트보의 전단강도(Vc) 전단보강근의 전단강도(Vs) 전단보강된 콘크리트보의 전단강도(Vn)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