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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티 배근상세

필로티 기둥에 대한 고려사항

정답:

요약

설계시

  1. 전이부재에 특별지진하중 적용
  2. 기둥의 설계전단력은 2Mn/ln 이상 (약층)
  3. 지진력저항시스템은 내력벽구조 적용

계획시

  1. 코어벽체는 기초까지 연속, 비틀림 최소화
  2. 하중전이구간 전이보, 전이슬래브 설치
  3. 벽체 개구부 최소화 및 철근보강
  4. 주요구조부재 비구조재 삽입 금지

시공시

  1. 기둥 횡보강근 간격 제한 및 135도 갈고리 적용 (약층)
  2. 크로스타이는 90도 135도 교차 배치 (약층)
  3. 접합부 횡보강근은 기둥의 횡보강근과 동일
필로티 기둥에 대한 고려사항(KDS 41 17 9.8.4)
  1. 코어벽체는 전이층에서 기초까지 연속이 되도록 한다. 코어의 위치는 가급적 편심의 영향을 줄이는 곳으로 배치시킨다.
  2. 필로티 기둥과 내력벽이 연결되는 층 바닥에서는 전이보 또는 전이슬래브를 설치한다.
  3. 지진력저항시스템의 내진설계계수는 내력벽구조에 해당하는 값을 사용한다.
  4. 전이구조와 연결부는 특별지진하중을 적용하며 상부내력벽과 열결되지 않는 독립된 필로티층의 벽체에도 특별지진하중을 적용한다.
  5. 필로티 기둥에서는 전길이에 걸쳐서 후프와 크로스타이로 구성된 횡보강근의 수직간격은 [단면최소폭의 1/4,150mm]max 로 한다. 횡보강근에는 135도 갈고리 정착을 사용하는 내진상세를 사용한다.
  6. 각방향 1개 이상의 단면내부 크로스타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크로스타이의 정착을 위하여 한쪽은 135도 한쪽은 90도 장착을 사용하며 각 정착을 수직적으로 교차로 배치하여야 한다.
  7. 필로티 기둥의 설계전단력은 2Mn/ln 이상이어야 한다.(Mn은 기둥의 압축력을 고려한 해당방향 휨모멘트강도, Ln 순길이)
  8. 전이보 또는 전이슬래브와 필로티 기둥의 접합부에는 필로티 기둥에 사용되는 횡보강근의 간격과 동일한 간격의 횡보강근을 배치해야 한다. (90도 갈고리 허용) 외부 접합부와 모서리 접합부에는 90도 정착이 건물외면에 위치하지 않아야 한다. 보가 접합되는 접합부면에서 기둥주철근의 위치가 보의 폭내에 위치하여 보에 의하여 횡구속 되는 수직철근에는 크로스타이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9. 필로티 층에서 코어벽은 박스형태의 콘크리트 일체형으로 구성하며 개구부는 최소화한다. 개구부에는 추가로 보강철근을 배치한다.
  10. 기둥, 코어벽, 전단벽 등의 주요구조부재 내부에는 우수관 등 비구조재를 삽입할 수 없다.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