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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막이벽 내진설계

칸막이벽 내진설계 규정적용 예외조건 칸막이 벽이 조적조, 비구조콘크리트일 때 요구조건

정답:

KDS 41 17 18.3.3

칸막이벽 내진설계

횡력으로 인해 마감패널이 탈락하거나 칸막이벽이 전도될시 대피로를 차단하거나 내실자에게 피해를 줄수있으므로 다음을 고려

  1. 1.8m 이상 칸막이벽 또는 천장재와 연결된 칸막이벽
    1. 건물구조체에 횡지지
    2. 칸막이벽 횡지지부재는 천장재 횡지지부재와 별도설치
규정적용 예외조건

모두 만족시 내진설계 안함

  • 칸막이벽 높이 2.7m 이하
  • 칸막이벽 단위면적당 무게 0.48 이하
  • 칸막이벽 수평지진하중 0.25 이하
칸막이 벽이 조적조, 비구조콘크리트일 때 요구조건
  1. 구조요소로 고려되지 않은 경우 내진슬릿과 같은 적절한 구조상세를 통해 인접기둥에 영향이 없도록 한다.
  2. 내진슬릿 없이 기둥과 밀실하게 시공된 경우 구조요소와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 구조요소로 고려하여 구조해석과 설계에 반영
    • 채움벽은 조적구조기준에 따라 설계하며 구조부재는 채움벽으로 부터 전달되는 추가하중에 대해 설계한다
    • 조적허리벽, 콘크리트허리멱에 의한 기둥길이 감소효과를 구조해석과 설계에 반영한다.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