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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막이벽 내진설계
칸막이벽 내진설계 규정적용 예외조건 칸막이 벽이 조적조, 비구조콘크리트일 때 요구조건
정답:
KDS 41 17 18.3.3
칸막이벽 내진설계
횡력으로 인해 마감패널이 탈락하거나 칸막이벽이 전도될시 대피로를 차단하거나 내실자에게 피해를 줄수있으므로 다음을 고려
- 1.8m 이상 칸막이벽 또는 천장재와 연결된 칸막이벽
- 건물구조체에 횡지지
- 칸막이벽 횡지지부재는 천장재 횡지지부재와 별도설치
규정적용 예외조건
모두 만족시 내진설계 안함
- 칸막이벽 높이 2.7m 이하
- 칸막이벽 단위면적당 무게 0.48 이하
- 칸막이벽 수평지진하중 0.25 이하
칸막이 벽이 조적조, 비구조콘크리트일 때 요구조건
- 구조요소로 고려되지 않은 경우 내진슬릿과 같은 적절한 구조상세를 통해 인접기둥에 영향이 없도록 한다.
- 내진슬릿 없이 기둥과 밀실하게 시공된 경우 구조요소와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 구조요소로 고려하여 구조해석과 설계에 반영
- 채움벽은 조적구조기준에 따라 설계하며 구조부재는 채움벽으로 부터 전달되는 추가하중에 대해 설계한다
- 조적허리벽, 콘크리트허리멱에 의한 기둥길이 감소효과를 구조해석과 설계에 반영한다.
END